•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4인가족 구성원 : 본인, 배우자, 자녀(미취학1), 장모님(만70세이상)(주택2개보유)

    본인,배우자 : 1주택 소유 (공동명의 50/50)(9억원 이하)
    본인 : 근로소득 연5500~6000만
    배우자 : 시장 내 상가주택 건물보유 (1층 상가, 2,3층 주택)
    1층 : 9평, 2층 : 9평, 3층 : 9평(2,3층 합해서 60제곱미터 미만으로 주택수포함X)
    공시지가 : 5천만
    시세 : 모름 (아마 2억~3억 ? )
    임대소득 : 1층 상가 : 월100만 , 2,3층 : 공실
    사업자 등록 여부 : 안함
    2014년에 상속받음

    이럴 경우
    1. 지금이라도 1층상가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2. 사업자등록을 하면 분리과세로 하나요? 근로소득과 합친 일반과세로 하는게 유리한가요?
    3. 지금 사업자등록을 하면 여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나 패널티? 등이 있을까요?
    4. 월세가 100만 -> 150만으로 증가하게 되면 과세6%구간인 1200만원 넘기 때문에 세율이 15%적용되서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거죠?
    5. 사업자등록 후 신고해야 될 항목이 -->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 2가지만 하면 될까요?

    세무사님들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준 님
    조회 : 2460건 답변 : 2건 22.10.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0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재은입니다.

    1. 상가 임대는 부가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 주택임대인 경우 사업자 등록을 권고하고는 있으나 세법상 제재를 감수한다면 따로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상가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근로소득이 있다면 합산되며, 주택임대인 경우 주택수에 따라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3. 상가임대인지 주택임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4. 세율구간은 월세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와 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월세 금액만으론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월세(수입금액)에 따라 소득세가 더 발생할 수 밖에 없긴 합니다.
    5. 넵 맞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라면 부가세 대신 면세현황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2.11.01

    상가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미신고한 소득에 대해서는 7년 이내 기간에 대해 언제든지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신고 및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과세가 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일반적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