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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재은입니다.1. 상가 임대는 부가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 주택임대인 경우 사업자 등록을 권고하고는 있으나 세법상 제재를 감수한다면 따로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상가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근로소득이 있다면 합산되며, 주택임대인 경우 주택수에 따라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3. 상가임대인지 주택임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4. 세율구간은 월세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와 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월세 금액만으론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월세(수입금액)에 따라 소득세가 더 발생할 수 밖에 없긴 합니다.5. 넵 맞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라면 부가세 대신 면세현황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찾아줘세무사 답변
상가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미신고한 소득에 대해서는 7년 이내 기간에 대해 언제든지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신고 및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과세가 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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