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의 장현섭 회계사입니다.
먼저 신고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서 원천세신고,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원천세신고 : 고용하는 직원이 있으시다면 인건비 신고시 원천세 신고를 다음달 10일까지 하시는걸 주의드립니다.
2. 부가세신고 : 22년에 신규사업자로 등록하셨다면 23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율 * 10%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생기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제받고 싶으시다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을 모아두어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율 만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적으로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특별한 지출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비안하셔도 됩니다. 4~5월에 신고대리를 맡기신다면 그때 전문가와 상의 하셔도 됩니다.
4. 추가 : 신규사업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라 업종, 나이(만 34세이하), 지역에 따라 세액감면이 50~100%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