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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신고해야할 서류들이나 납부해야할 것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수증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경황이 없어서 사업자 증빙 제출용 말고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경우도 있고 해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고 어떻게 납부해야하나요?
    오*경 님
    조회 : 1454건 답변 : 9건 22.11.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훈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0

    안녕하세요 김지훈 회계사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신고 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드림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세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0

    신고납부하셔야 할 세목은 크게 원천세/부가세/종합소득세 세가지가 있습니다.

    1. 인건비 지급하신내역이 있으실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2. 간이과세자므로 내년 1.25 부가세 신고(개인으로 받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세무서통해 변경가능)
    3. 다음년도 5월 소득세대비하여 사업이 들어간 인건비. 보험료 기타 모든 경비 준비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0

    안녕하세요?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시면 따로 증빙은 보관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3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부가세 신고 및 5월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출에 대해서는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셔야 하며, 매입내역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만일 인건비 지출이 있으신 경우라면 매월 원천세 신고 및 다음 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신 현금영수증의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126)을 통하여 지출증빙용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세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4

    안녕하세요

    신고하셔야 할 세목은 '원천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크게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 원천세 : 인건비 지급하신 내역이 있으시면, 지급한 달의 다음날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지급명세제출)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1회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1월 진행)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 신고로 확정된 매출을 기반으로 경비들을 차감하여 신고해야합니다.
    경비 처리하기 위하여 매입 대금에 대한 적격증빙영수증을 준비해주셔야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4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우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의하시면 되십니다.

    매입자료는 현금영수증(국세청에서 조회가능), 신용카드(사용내역으로 갈음), 세금계산서, 일반영수증 등 지출하신 모든 내역을 취합하셔야 합니다.

    매출 크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변경되므로 준비할 서류도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자료를 준비하셔야 겠지만 우선 매출 , 매입자료는 전부 취합해 두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철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1. 인건비 신고
    매월 인건비를 지급하신 경우 인건비 신고를 하샤야 합니다. 추가로 4대보험 공단 신고와 명세서등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2. 세금신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는 1년에 한번. 1월 25일쯤
    소득세의 경우 5월에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을 하니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의 장현섭 회계사입니다.

    먼저 신고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서 원천세신고,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원천세신고 : 고용하는 직원이 있으시다면 인건비 신고시 원천세 신고를 다음달 10일까지 하시는걸 주의드립니다.

    2. 부가세신고 : 22년에 신규사업자로 등록하셨다면 23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율 * 10%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생기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제받고 싶으시다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을 모아두어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율 만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적으로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특별한 지출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비안하셔도 됩니다. 4~5월에 신고대리를 맡기신다면 그때 전문가와 상의 하셔도 됩니다.

    4. 추가 : 신규사업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라 업종, 나이(만 34세이하), 지역에 따라 세액감면이 50~100%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 연1회 1월25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 연1회 5월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적격증빙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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