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법에서는 차량을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영업용 차량이라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은 운수업, 배달업 등이 있습니다.
이외의 업종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비영업용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 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을 매입하고 이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을 때는 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이 있습니다.
질의자 님께서 말씀하신 카니발이나 픽업트럭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태양광 발전업 자체가 차량 운행을 많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라서 세무서에서는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담 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