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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태양광 발전소로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등록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구요
    이번에 차량구입을 하면서 픽업트럭 이나 9인승 카니발을 사려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로 해서 부가세 환급을 빋을 수 있을까요?
    어떤분은 업종에 따라 안되는 경우도 있다하고
    어떤분은 개인사업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또 만약 렌탈로 해도 부가세를 횐급받고, 월 렌탈료 전체를 매입으로 해서 비용처리를 할수 있는지요
    서*철 님
    조회 : 10626건 답변 : 16건 22.11.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남궁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청우세무회계 남궁진 세무사입니다.

    1. 픽업트럭이나 9인승 카니발 구매하여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사용하시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결제 등)을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렌탈로 진행 시 월 렌탈료를 세금계산서로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3.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감가상각상당액은 연 8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이외 비용은 감가상각비 포함 1500만원 이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초과금액은 이월됩니다.

    4. 또한 차량을 사업용으로 비용처리 시 추후 중고차로 처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0%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차량 처분이익 발생 시 종합소득세에서 이익으로 과세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0

    부가세 환급가능한 차량을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구입한 경우 가능합니다. 세무적 이슈는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했냐 여부입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하여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9인승 이상이거나 트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업종과 상관없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렌탈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9인승 카니발 이상 자동차나 트럭은 부가세 환급 및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구입을 하시거나 렌탈로 하셔도 동일하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9인승 카니발의 경우 부가세환급이 되는 차량은 맞으시고 다만 이것이 사업상 즉 태양광발전소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렌트 또는 구입 어떠한 부분으로 진행하셔도 부가세 환급 및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상기 말씀드린것처럼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반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세법에서는 차량을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영업용 차량이라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은 운수업, 배달업 등이 있습니다.

    이외의 업종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비영업용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 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을 매입하고 이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을 때는 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이 있습니다.

    질의자 님께서 말씀하신 카니발이나 픽업트럭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태양광 발전업 자체가 차량 운행을 많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라서 세무서에서는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담 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부가세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화물, 9인승 이상 승합차)라면 통상 환급이 가능합니다만,
    대표님의 이슈는 "과연 태양광발전소에 해당 차량이 필요하느냐?"에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이라는 전제조건하에 상기 이슈에 대해 "YES"라고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게 매입이든 렌탈이든 부가세환급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공명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부가세 환급 가능합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렌탈로 하면 렌탈료 중 부가세 환급 가능하고, 낸 렌탈료만큼 비용처리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부가세 공제대상 차량은 다음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1.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
    2.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 화물차(포터 등), 카니발 9인승 등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차량(화물차, 카니발 9인승 등)이면 부가세 환급가능하며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원론적으로 가면 업종에 따라 사업관련 매입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9인승 카니발이라도 사업관련이 없다면 불공제가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아니고서야 사업관련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란 것이 있고, 발급시기에 맞춰 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렌탈의 경우 월별로 세금계산서 처리로 공제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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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업종에 따라 안된다는 말은 영업용 차량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영업용 차량은 업종제한을 두고 있고 해당 업종은 영업용차량의 공제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비영업용차량으로 공제가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비영업용차량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을 매입하고 이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을 때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9인승 카니발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렌탈 시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원칙적으로는 업종과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하여 경비를 지출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태양광 발전소 운영에 전용하여 차량을 구매 및 운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기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우선 부가세 공제용 차량은 범위는 경차 또는 9인승 이상차량 트럭 등 의 차량에 한하여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님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담당관의 견해에 따라 대표님 사업장에서 사업용도로 실사용 적정여부 판단에 의해 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순 태양광 발전소로만 사업을 하신다면 구매전 세무서 담당관과 통화후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차량 매입이라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십니다만

    태양광 산업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차량이냐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쉽게 예를들어 상가임대업자가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이 부분은 대부분 부인당하게 됩니다.

    태양광도 이와 마찬가지로 크게 차량이 사용될 경우가 없기에 세무서에서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진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최진길세무사입니다.

    트럭이나 9인승 이상의 차량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렌탈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월렌탈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1. 업종 무관하게 9인승 차량은 부가세 환급 가능합니다

    2. 렌탈하셔도 마찬가지로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 800만원 초과분은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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