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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그룹태신 김홍식세무사입니다.차용증의 작성유무 및 이자율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이 달라집니다.통상 차용증없고 이자율 정함이 없는 경우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참고/ 이자를 주고 받은 않은 경우 해당 이자금액 상당액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찾아줘세무사 답변
세법에서의 이자율은 4.6% 입니다.
해당 이자를 아버지께 드리신다면, 아버지께서 받은 이자의 27.5%가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이자가 1백만원이라면, 매월 납부해야하는 이자소득세 등은 27만 5천원 입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특수관계자간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4.6%를 적용합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27.5%를 원천징수해서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한진화회계사입니다세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에 따라 청구되는 것으로 이자금액에 따라 변동되며또한 아버지님께서 금전대차를 업으로 하시는게 아니여서 비영업대금의 원천징수를 고려하게 되면 소득세 25% ,지방세 2.5%를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27.5%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세법상은 현재 적정이율을 4.6%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가정하여 계산하여 보면 5억 X 4.6% (2300만원) 이자소득이 산출되고 2천만원 초과하므로 금융소득도 종합과세가 됩니다종합과세가 되면 아버님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6~45%적용받게 되므로 현재로써 정확이 어느정도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지는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신다면 상증법상 증여세 이슈가 있겠습니다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차용증에 이자율을 얼마로 해서 이자소득이 얼마로 나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2억정도의 이자 천만원까지는 비과세 가능하나 나머지 약 3억에 대해서는 이자를 매월 이체하셔야 합니다.이자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에 대한 세금은 아버지의 다른 세금과 합산하셔서 종합과세되어 세율이 올라갈 수 있으니,이 점 고려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세법상 법정이자율(4.6%)로 하심이 나을 듯 합니다.어느정도 이자율 가감도 가능합니다.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율을 얼마로 설정하실지에 따라 다릅니다.예를들어 4.6%로 연이자율을 설정한 경우 - 연간이자는 23백만원 - 이에 대해 원천징수할 연간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6,325,000원이 됩니다. ( 만약 부친께서 다른 금융소득이 더 있다면 종합소득세신고시 세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가족간 차입시 법정이자율 4.6%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이자 2300만원 가량 됩니다. 해당금액이 아버지의 연 이자소득이 되며, 이자를 지급하시는 아드님은 매월 이자지급시 27.5%를 원천징수하여 나라에 납부하셔야합니다.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아버지에게 5억원을 차입할 경우금전소비대차약정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연 4.6%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에서 27.5%를 원천징수하여 세금납부하게 됩니다.이자율 4.6%는 법정이자율이나가족간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2.6%[귀하의 경우] 이상 설정하시면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금액은 스스로 홈택스를 통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아버지는 이자소득과 타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도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수고하세요.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먼자 상기 질의에 대해서 사용출처등을 전문가와 미팅하여 증여세 검토를 해보시면 좋으실것같습니다.만약, 대여로 진행하신다면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당좌대출이자율로 적용 하시면 되십니다.감사합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지방소득세 포함 27.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약정한 이자액에 27.5%를 곱한 금액이 원천징수로 납부할 금액이 되며, 해당 이자를 포함하여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과세되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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