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자등록전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사업의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1번처럼 진행을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등)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3. 질문만으로 판단하건대, 사업자등록전 매입하신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하셨기에 위에 말씀드린 기간 내 ,사업자등록만 잘 진행하시면
비용처리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4. 장부 기입시에는, 사업자등록전 매입분의 경우 사업개시일로 작성하셔도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