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번개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카페 예비창업자입니다
    사업개시일이 12월 13일인데
    그전에 집기나 비품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했는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간편장부에 기입할때 사업개시일자로 전표입력해야하는지 실제 신용카드 결제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박*영 님
    조회 : 2598건 답변 : 17건 22.11.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안녕하세요.

    사업개시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신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기간 (1.1~6.30 / 7.1~12.31)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면 그 과세기간의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있습니다.

    즉, 내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신다면 22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으로 지출된 금액 중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있는 경우 비용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표입력은 사업개시일에 일괄적으로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안녕하세요.

    사업 개시 전,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물품을 구입 한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사업자등록을 하심 경우를 가정하면 집기비품을 미리 구입하셨고 카드로 결재하셨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사업개시일 이전에 지출하신 비용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셨다면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표입력 날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업 개시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또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전표 기입시 신용카드 결제일로 전표 기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세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공급시가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신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이전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 카드 사용일로 전표입력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사업개시일이라고 말씀하신걸로 미루어 보아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신 상태이며

    이러한 경우 인테리어, 비품 사업용관련 자산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결제일이 사업자등록 이전이라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기 전인 경우, 카드사에 사용내역서를 엑셀 파일로 요청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기입시는 사업개시일로 기재하여도 무관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 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23년 1월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신 경우 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신 사업상 비용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카드전표는 입력시 카드사용일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개시 전 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로 일괄 입력하셔도 괜찮습니다.

    업무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이전에 사용하신 부분도 비용처리(7월이후 사용)가능하십니다.

    간편장부 기입 시 전표를 한장한장 입력하는게 아니고 총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표는 사용일 기준으로 합산해서 정리하시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지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안녕하세요,

    1.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자등록전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사업의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1번처럼 진행을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등)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3. 질문만으로 판단하건대, 사업자등록전 매입하신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하셨기에 위에 말씀드린 기간 내 ,사업자등록만 잘 진행하시면
    비용처리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4. 장부 기입시에는, 사업자등록전 매입분의 경우 사업개시일로 작성하셔도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전 20일 이내의 매입건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와 겅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시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안녕하세요 김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한 비용은 적격증빙에 해당되었으므로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비용처리 가능하며 사업개시일자로 입력하시면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안녕하세요. 대표님

    사업개시일이라고 말씀하셔서 사업자등록증은 발급받았으나 사업개시일이 늦으신것인지 사업자등록자체를 하지 않으신것인지 명확이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신것으로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면(현재로는 23년 1월 20일) 그 과세기간의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은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종소세 신고시 사업관련 경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도 하실수 있으며
    전표입력은 사업개시일이나 실제로 사용한 날짜로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상담 이용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30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현금으로 구입하신 경우 -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받으시고
    카드로 구입하신 경우 - 추후에 해당 카드사용내역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쁨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8

    안녕하세요! 사업개시일이 12월13일 이시더라도 사업과 관련해 쓰신 비용이므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할때는 일자를 쓰진 않는데 일반전표를 말씀하시는거면 실제 신용카드 결제일로 써주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