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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족 간 차용 시 이자 소득에 대한 부분도 무조건 소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고 그 소득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근로 소득과 별개로 잡히는건가요?
    서* 님
    조회 : 2995건 답변 : 8건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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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1

    증여세법에따르면 약 2억원 가량은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형식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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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1

    가족간 차용시 차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수수하고 신고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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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2

    가족간 차용시 신고하는것이 원칙이긴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다른소득과 합산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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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2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차용은 법적으로 모두 증여로 보기 때문에, 차용의 법적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금 이자소득도 모두 신고납부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자의 14%는 이자소득세로, 1.4%는 지방세로 각각 세무서와 구청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라는 양식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각각 홈택스와 위택스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과는 별개의 소득으로 잡히나, 은행 이자 등을 포함하여 연간 이자/배당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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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2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차용의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의 25%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존 근로소득과 별도인 금융소득에 해당하며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위의 원천세신고로 마무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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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2

    안녕하세요 동화세무회계 문민욱 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의 25%(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세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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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2

    가족간의 차용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이자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 및 신고 납부가 필요합니다.

    가족간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라서 지방세 포함 27.5%의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세 신고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가족간의 차용증은 사후관리까지 따라 붙을 수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 시 원리금 상환방식 및 일정 등을 상세히 약정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종종 요식행위로만 차용증 작성, 내용증명 등을 해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거래 내역이 전무한 경우 돈을 빌린 것이 아닌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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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승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6

    안녕하세요 지승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차용이라도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27.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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