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차용은 법적으로 모두 증여로 보기 때문에, 차용의 법적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금 이자소득도 모두 신고납부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자의 14%는 이자소득세로, 1.4%는 지방세로 각각 세무서와 구청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라는 양식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각각 홈택스와 위택스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과는 별개의 소득으로 잡히나, 은행 이자 등을 포함하여 연간 이자/배당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