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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카페를 양도양수 받았는데 권리금 2천 주고 보증금 3천에 받았어요.
    양도양수 받을시에 권리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고는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얼마를 내야하나요??
    김*연 님
    조회 : 9862건 답변 : 12건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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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6

    안녕하세요. 권리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신 경우 별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다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셔야하고 납부를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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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6

    권리금을 파는 사람이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권리금 매입자의 경우 부가세를 부담하고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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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6

    권리금을 지급하실때 권리금의 8.8%를 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새금은 제하신 8.8프로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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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6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고 질문자께서 권리금을 지급하셨기에 권리금지급자에 대한 원천징수도 발생하여 기타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하신다면 경비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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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6

    카페를 양도한 쪽이라면 권리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하시는 쪽이라면 기타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포괄양수도라면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의무가 생깁니다.
    권리금은 민감한 문제다보니 양수-양도자 사이의 계약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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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쁨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6

    안녕하세요.
    양도자 = 권리금을 받은 사업자는 수익이 생겨서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세 세금이 부과되시고
    양수자= 권리금을 주신 사업자는 2000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2천*40% 금액에 세금 22% 원천징수 하셔야 합니다. 176만원 차감해서 양도자에 권리금 주시면 됩니다.
    대표님이 세금을 납부 하신다기 보다는 양도자 세금을 대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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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6

    권리금 2천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8.8%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권리금 2천 줄 때 8.8% 떼고 주면 되고, 전액 다 주었다면 다시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해서 원천징수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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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6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10%(2백만원) 및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기타소득으로 지급액의 22% 차감 후 지급)가 원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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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6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권리금의 경우 받은자분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의자님께서 내셔야 하는 부분은 원천징수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하였을때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60% 공제를 한것에 20% 세율이 산출되므로 160만원을 납부하셔야 하나

    이는 지급하실 2천만원에서 제외하시고 지급하시는 부분이라 현금출납 기준으로는 실제 부담액은 없는것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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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6

    안녕하세요 효정세무회계 심성훈 대표세무사입니다.
    양수양도대금으로 세금이 발생할수 있어요.

    말씀하신부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세무상담을 통해 발생할 세액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을 같이 고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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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6

    안녕하세요. 친절함이 곧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김사엽세무사입니다.
    양도자의 경우 -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발행하여 부가세 납부하고 이후 기타소득으로 과세
    양수자의 경우 - 매입세액공제받고 자산으로 인식하여 비용처리가능
    위의 경우가 원칙이지만 통상적으로 신고를 잘하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양도자와 잘협의하여 진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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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6

    세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자가 납부하게 되는것으로 양수도의 경우 양도를 해서 권리금을 받는 사람이 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법이 세금징수의 용이함을 위해 돈을 지급하게 되는 양수자에게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할 의무를 지게 하는대요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8.8% 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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