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신호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 제도가 시행 된 2006년 전 거래로 등기부상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매매계약서 분실 등으로 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수리비등 실제 지출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없고 개산공제라는 규정을 통해
일정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법령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6. 9.>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