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세무사 이윤재입니다.
1. 간이사업자는 나라에서 정한 영세한 사업자로 세금 신고, 납부를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음식점이 적용받을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므로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처음에 기계장치, 인테리어 등 매출 대비 매입이 많이 발생하신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입이 그다지 많지 않으시다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셔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두 유형 모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월에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두 동일하게 5월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프리랜서 혹은 4대보험 직원을 채용하신다면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매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연락주시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