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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음식점 오픈 예정이구요
    사업자등록증 내려고 하는데
    간이사업자or일반사업자 둘 중 어떤 걸로 하면 될까요? 차이가 뭔가요?
    그리고 부가세 등 세금이나 필요한 신고가 무엇이 있는지,몇월에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님
    조회 : 3535건 답변 : 16건 22.12.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편하나 시설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과세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매달 신고. 1월 6월에 부과세 신고, 5월에 종소세 신고 등을 합니다. 세무신고는 대표님이 혼자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는 객관적은 증빙을 바탕으로 매입하는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10%) 공제 여부입니다.
    사업초기에는 매출이 크지 않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된 비용 중에서 인테리어비용이 크게 발생하는데 10% 매입세액공제여부에 따라 부가세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큰 경우 부가세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개념이 없습니다. 업종별 부가율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기 확정신고기간 (1.1~6.30) 에 대해 7.25까지, 2기 확정신고기간 (7.1~12.31) 에 대해 다음 해 1.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지고, 4.25, 10.25일까지 예정고지를 통해 총 4회 납부하게 됩니다(신규사업자는 예정고지가 다음해 부터 발생함).
    간이과세자는 1.1~12.31 의 기간에 대해 다음 해 1.25까지 1회 부가세 신고, 납부하게 되고 7.25에 예정고지를 통해 총 2회 납부하게 됩니다(신규사업자는 예정고지가 다음해 부터 발생함).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예상되는 매출액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프랜차이즈를 하시는게 아니라면 간이과세자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부가세는 단순히 간이 일반중 뭐가 좋습니다~ 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원인건비는 매월이고,
    부가세는 일반은 7월, 1월 간이는 1월이구요
    소득세는 간이 일반 구분없이 매년 5월 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세무사 이윤재입니다.

    1. 간이사업자는 나라에서 정한 영세한 사업자로 세금 신고, 납부를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음식점이 적용받을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므로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처음에 기계장치, 인테리어 등 매출 대비 매입이 많이 발생하신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입이 그다지 많지 않으시다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셔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두 유형 모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월에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두 동일하게 5월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프리랜서 혹은 4대보험 직원을 채용하신다면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매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연락주시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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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무엇이 나을지? 차이가 무엇인지?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최초 사업자 등록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방법에 차이가 생길 뿐 그 외에 소득세 등 기타 다른 부분에서 이 둘의 차이는 없습니다.
    (2) 그렇다면 어떤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사업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크게 들어갔는지 여부, 사업용기계장치 설비 등 매입한 금액이 큰지 여부 등 사업초기 지출비용의 크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도있고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3) 과세유형은 수시로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니 처음 사업자등록시 과세유형 선택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2. 필요한 세금신고와 신고기한
    대략 아래의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됩니다.
    (1) 부가가치세신고
    간이과세자라면 1월에 한번 , 일반과세자라면 1월 7월에 두번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2) 소득세신고
    매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3) 원천세신고/지급명세서제출/연말정산/4대보험사무대행업무
    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를 채용하여 급여를 주고 있다면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제출의무가 부여됩니다.
    정규직의 경우 직원의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고 관련 사무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 사업을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추가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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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음식점 절세 전문 세무사 박종인입니다.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8천만미만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비해 매입이 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음식점 위주로 거래처가 있어 기장관리는 자신있습니다. 세무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얼마나 사장님과 연락과 소통이 잘 되는 세무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 제 블로그 확인하셔셔 보시고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pji3225/22290835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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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대표님

    간이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4800만 미만일경우 부가세 면제이고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경우 매출*부가율*10%로 세부담이 크지 않은것은 사실이지만
    환급을 받지 못하므로 대표님께서 초기 투자자금의 형태에 따라 간이, 일반중 유리한 형태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간단히 채팅으로 연락을 주시면 현상황에 맞는 조언 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부가세와 종소세를 신경쓰셔야 하며 부가세는 1월,7월에 신고하시면 되고 종소세는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시장을 하시는게 편리하십니다
    일반도소매 보다는 직접기장하시기 까다롭고 직원을 채용하시는 경우 원천세도 신경쓰셔야 하므로 처음부터 세무기장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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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간이사업자로 하시는게 유리 할 수 있으나, 사업초기에 인테리어, 비품 매입 비용이 크다면
    일반사업자가 유리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7월(간이사업자는 1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있으시면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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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일반적으로 인테리어가 적게 드는 소자본 음식점의 경우로서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매출이 매입보다 작은 경우 환급이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보다 부가가치세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 매출 - 매입) 에 10%만큼 부가가치세가 계산되는 바, 매출보다 매입이 큰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는 매년 1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일반은 매년 1월 7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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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고려할사항이많은부분이라 단순히 답변드리기 어려운부분이나

    초기투자금(비품 냉장고등)이 별로없으시고 매출이 낮으시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은 부가세와 소득세 두 종류의세금의납세의무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초기 투자비용 ( 인테리어, 집기비품등)이 많이 들어갔다면 부가세 환급부분이 있기에 매출예상액과 비교 해보고 선택하셔야겠습니다.

    부가세는 일반과세자는 7월25일 1월 25일에 신고 납부가 되어야 하고 간이는 1월에 한번 입니다. 일반과세, 간이과세 둘 다 5월에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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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측면에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지만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 비용이 크신 경우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는 1월,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가 진행되며 원천세의 경우 매월 신고를 진행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는 1월,7월에 신고가 진행되며 종합소득세와 원천세 신고의 경우 간이과세자와 같습니다.

    *원천세의 경우 반기신고와 매월신고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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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1. 외식업(음식점)은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기타 비품 비용도 많은 편이라 사업 초기 지출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 초기 지출이 많은경우에는 일반과세로 등록하고 내가 지급한 부가세에 대하여 조기 환급을 진행하면 초기 비용 부담 완화뿐 아니라 부가세 부담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양수 받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하시는 게 대부분 유리하지만 각 사업주 분들마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 외식업(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비용이 인건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래 일하실 분들은 4대보험 가입, 주말이나 단시간 일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이러한 인건비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달 신고를 맡기셔야 합니다. 이것을 기장(장부작성)이라고 합니다.

    3.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7월 두 번이며 ,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한 번입니다.

    4. 개인사업자는 1~12월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5. 매달 원천세(인건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달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며 이 경우 부가세 신고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6. 인건비 신고가 필요하지 않아도 음식점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월 매출 천만원이 넘어 간다면 장부 작성(기장)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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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비용이 클수록 일반과세자를,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는 동안 절세할 수 있는 부가세가 클수록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통상적으로 연초에 개업하는 경우 1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간이과세자 유지가 가능하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지를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 개업하신 경우 매년 7월 25일과 1월 25일까지 연 2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년 5월 31일까지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시면 되며,
    간이과세자로 개업하신 경우 매년 1월 25일까지 연 1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년 5월 31일까지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 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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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7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혜택이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7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합니다
    직원이 있으실 경우 인건비 신고는 매달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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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8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부가세를 내시면 되시고 금액도 훨씬 적으십니다.
    다만, 환급이 안된다는 단점이 있어 초기 투자금액이 많으시면 일반과세자로 환급을 받으시는게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며, 부가세는 1월, 7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 필요한데 이것은 매년 5월에 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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