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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상담입니다
    1.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2. 어머님 소유의 다가구 주택이 한채 있는데 공시지가 6억~7억이며 시세는 11억 정도 예상되며 대출이 1.5억 전세보증금이 2억 정도 있습니다

    질문
    1.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은 당연히 제외되겟죠?
    2. 어머님 명의의 다가구 주택을 추후 아들한명이 상속 받는다면 상속세가 얼마정도 나오나요? 일괄공제 5억을 받을수 있나요?
    이*영 님
    조회 : 1037건 답변 : 8건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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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주택에 대한 대출 및 전세보증금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자료만을 기반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일괄공제 5억은 적용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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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2

    1.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은 당연히 제외되겟죠?
    상속재산과 관련된 채무로서 채무공제가 되나 관련된 서류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2. 어머님 명의의 다가구 주택을 추후 아들한명이 상속 받는다면 상속세가 얼마정도 나오나요? 일괄공제 5억을 받을수 있나요?
    부녀자공제를 받지 않고 자녀1명으로 가도 일괄공제 5억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가가 11억 정도로이므로 부녀자 공제를 위해서도 어머님께서 어느정도의 지분은 가져가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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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플랜 김정환 입니다.

    1. 대출금 및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써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2. 타 금융소득 등 재산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정확한 예상세액산정은 어려우나, 해당주택만 있고, 성년 아들 단속 상속 가정시 약 1억2천 정도의 세액이 예상됩니다.
    (해당 예상액은 간편계산한 것으로 납세자의 정확한 재산 및 사전 증여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큽니다.)
    일괄공제 5억원 적용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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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2

    안녕하세요.

    1. 대출금 및 전세보증금 등 부채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2.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현금, 예금 등 증여가 있으면 이 금액은 차감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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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2

    1. 대출 및 보증금은 제외됩니다.
    2.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일채의 상속재산을 대상으로하고,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가액 비율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부동산 외의 금융재산, 보험금,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등 살펴볼 것들이 많아 문의주신 내용만을 기준으로 정확한 상속세액을 계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 하나만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았을때 예상 상속세액은 4천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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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2

    제시된 내용만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시세 11억 - 대출 1.5 - 보증금 2.0 = 8.5억 - 5억(일괄공제) = 3.5억에 대한 상속세
    상속세 최대 7천만원이 계산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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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1.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은 상속인의 채무를 구성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2. 현 시점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 없이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다면, 채무 및 일괄공제 반영시 상속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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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회신
    1.대출금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서 입증이 되는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입니다
    2.일괄공제 5억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증여세법상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평가가 필요합니다. 상기 위에 주신 내용으로서는 사전증여, 추정상속재산 등 정보가 없어 단순하게 세금이 얼마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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