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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하여 필요경비가 80%로 인정되고, 소득의 지급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고, 지급금액의 4.4%(소득의 22%)를 원천징수해서 지급한다.
    2.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
    저희는 건축사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공모전에 참여하여 입상작으로 상금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면세계산서(6,000,000원)를 발행하고 3.3%를 공제한 5,802,000원을 수령하였는데요. 1,2번 내용의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된거같은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된 경우에는 필요경비80% 인정이 안 되는건가요?

    토* 님
    조회 : 4354건 답변 : 9건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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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필요경비 80%는 기타소득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었다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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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회계사무소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1. 프리랜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아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대표분의 주민번호로 발급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면세 계산서로 발급이 되었다면 3.3% 공제가 필요없이 6백만원 전액이 들어 왔어야 합니다.

    2. 아시다시피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의 경우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하거나,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장부작성을 합니다.

    신규사업자가 아닌이상 경비율판단은 기준경비율일 거고 기준경비율은 20%정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3.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면세계산서로 확실히 발급을 하였다면 3.3% 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지자체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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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3.3%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서 발급취소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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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인 경우 4.4% 원천징수,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계산서 발행,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3.3% 원천징수를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면세계산서를 발급하고 3.3% 원천징수를 신고하였다면 이중신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므로, 면세계산서와 3.3% 원천징수 모두 취소하시고 4.4%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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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상금이라면 기타소득이고 80프로경비를 인정받는것입니다. 다만 3.3퍼센트를 제외하고 받으셨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신것이기에 80프로 공제는 받을수없고 실제 경비에대해서만 받을수있기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변경신고를 요청하여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있는것이구요

    다만, 이해가안되는부분은 왜 계산서를발행하셨는지요? 또한 계산서를 발행했다는것은 건축사무소 귀속으로받으신것같은데 사업소득은 또 개인주민번호 기준의 소득이라

    해당 부분이 조금 이해가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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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동화세무회계 오은경세무사입니다.

    상금을 면세계산서를 발행하시고 3.3%를 공제한 금액을 받으셨나요?
    일단 면세계산서는 발급취소를 하셔야 하고요
    기타소득으로 받으신다면 300만원 이하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8.8%로 원천징수 받으시는것이 맞습니다.
    3.3%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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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금은 필요경비 80%를 인정해 주므로 600만원의 상금에서 80%를 제외 한 12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입니다.
    기타소득금액 120만원에서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후(264,000원) 5,736,000원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신고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면세계산서 발행 취소를 요청하시고, 3.3%가 아닌 4.4%( 20%의 소득에 대한 20%의 원천징수, 지방세 10%) 원천징수를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령한 금액의 차이는 돌려주셔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인데, 위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되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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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공모전 상금에 대해 귀 건축사 사무소에서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신 경우라면, 매출액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80%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실제로 발생된 경비나 추계 경비율만 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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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6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받아보신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신고를 했고 내가 5월에 어떤방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수있습니다.
    먼저 발급처에 요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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