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금은 필요경비 80%를 인정해 주므로 600만원의 상금에서 80%를 제외 한 12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입니다.
기타소득금액 120만원에서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후(264,000원) 5,736,000원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신고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면세계산서 발행 취소를 요청하시고, 3.3%가 아닌 4.4%( 20%의 소득에 대한 20%의 원천징수, 지방세 10%) 원천징수를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령한 금액의 차이는 돌려주셔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인데, 위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되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