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시점의 재고자산 및 감가상각자산 중 경과기간에 대한 감가율을 반영한 금액에 대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다면 인테리어비*5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과 전환시점의 재고자산에 대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전환한다면 인테리어비에 대해선 재고매입세액이 불가하고, 전환시점 재고자산에 대해서만 부가세 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