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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작년 하반기에 처음 가게 오픈을 한 초보 사업자 입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이라 처음으로 해보다 보니 진행 중 확인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빠르고 간단하게 문의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 2022년 7월
    -매장 오픈 : 2022년 9월 (실제 매출 발생 시점)
    -사업자유형 : 간이 (소매업)
    -2022년 매입 : 5천만원 (인테리어,월세,사입비용)
    -2022년 매출 : 1천만원

    이 경우 일반과세자의 경우 약 400만원 정도 환급이 가능하나,
    제가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여 환급이 불가능 한 상황으로 확인 됩니다.

    현 시점에서 상기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환급 적용 된다던지 하는..)

    감사합니다.
    최*웅 님
    조회 : 1728건 답변 : 5건 23.01.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8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부가세 환급이 안됩니다.
    간이과세포기로 일반과세로 전환이 되더라도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8

    간이과세자 환급은 어렵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8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라면 매입세액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9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시점의 재고자산 및 감가상각자산 중 경과기간에 대한 감가율을 반영한 금액에 대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다면 인테리어비*5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과 전환시점의 재고자산에 대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전환한다면 인테리어비에 대해선 재고매입세액이 불가하고, 전환시점 재고자산에 대해서만 부가세 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병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9

    간이과세 포기를 하는 방법은 있으나 과거로 소급해 주지 않으므로 작년기준으로 전체금액을 환급받는것은 불가합니다
    지금 간이과세 포기를 하고 재고매입세액으로 일부금액을 매입공제 받을수는 있지만 추천 드리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사업자 등록으로 부터 2년이내 년 매출 8000만원 초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면 재고매입세액으로 일부금액을 매입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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