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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사업자입니다. 상가 권리금,임대료 이체를 했는데 현금영수증대신
    송금확인서로 증빙이 안될까요? 꼭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공제가 되나요?
    * 님
    조회 : 697건 답변 : 6건 23.02.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채택답변

    대금 이체내역으로는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부가세신고시에는 반영을 할 수없습니다.
    소득세신고시에는 경비처리는 되나,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가 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송금확인서로는 국세청에 임대인의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증빙임에 따라 부가세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이체내역만으로는 부가세 신고시에는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송금확인증은 사업자간의 거래시 법정증빙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13

    안녕하세요

    송금확인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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