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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3.3%를 떼고 있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고, 이번에 사업소득 신고금액이 48,00,000만원인데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걸 적용해서 세금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은 얼마까지 신고하면 납부한 3.3%를 다 환급받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자 님
    조회 : 4034건 답변 : 6건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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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2

    안녕하세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일명 프리랜서)(업종코드 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사업소득 금액 48,000,000원, 단순경비율 기본율 64.1%, 초과율 49.7%
    과세표준 = 48,000,000 - (40,000,000*64.1% + 8,000,000*49.7%) = 18,384,000원
    소득자 1인 인적공제 반영, 세액공제 등 반영하면 원천세 금액까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환급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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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2

    안녕하세요 업종코드로 조회하시면 단순경비율 나옵니다

    전액환급은 4650만원정도 비용처리하시면 전액 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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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2

    안녕하세요.

    21년 소득에 따라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결정되며, 단순경비율 적용시 약 64%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약 44만원 가량의 환급세액이 예상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 158만원 정도의 세금 중 일부만 환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해당금액이 있거나, 기준경비율 대상인 경우, 필요경비 금액이 64%이상인 경우에는 예상금액과 상당부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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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2

    안녕하세요 황진홍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사업관련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하인경우 올해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다만 직전연도(21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셨다면 기준경비율대상자로 되실꺼 같습니다.

    사업소득을 얼마까지 신고하면 다 돌려받는다는 금액의 기준은 낮습니다. 48백만이신경우 납부하신세금의 70~80%는 소비패턴에 따라 환급받으실 수는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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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세액은 대표님께서 사용하신 비용에 따라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예상되며 따라서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진행하시기보다는 직접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위임하시는 것이 대표님께 더 이득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액 환급 역시 사용한 비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해져있는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3000만원 선이면 보통 전액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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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3

    종합소득 세액은 대표님께서 사용하신 경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나오는지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찾아줘 세무사 또는 인근 세무사사무실에 위임하셔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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