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일명 프리랜서)(업종코드 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사업소득 금액 48,000,000원, 단순경비율 기본율 64.1%, 초과율 49.7%
과세표준 = 48,000,000 - (40,000,000*64.1% + 8,000,000*49.7%) = 18,384,000원
소득자 1인 인적공제 반영, 세액공제 등 반영하면 원천세 금액까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환급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