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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같이 일을하고 있고 사업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운영중이고 카드 할인이라는게 잇어서 마진을 높이려면 신랑카드도 등록해서 쓰고싶은데 세무소에 어떻게 증명해서 올려야하나요?
    이*현 님
    조회 : 2261건 답변 : 10건 23.03.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0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배우자 카드는 홈택스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것이 맞다면 카드사에 요청하셔서 자료를 받으셔서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0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전문 소현세무회계입니다.

    우선 홈택스에 등록가능한 카드는 대표자 본인명의 카드만 가능하며, 각종 카드혜택으로 가족의 카드를 사용하는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신용카드' 목록에 기입하여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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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0

    안녕하세요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홈텍스 상에 등록되는 사업용신용카드는 본인명의만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용 엑셀자료를 받아서 업로드하여 경비 반영이 필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0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외의 명의 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배우자의 카드사용내역을 별도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0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배우자의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여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직접 반영하여 사용할 순 없습니다.
    부득이 하게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별도로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0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비용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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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1

    안녕하세요

    1.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는 사업용카드는 본인명의의 카드만 가능합니다.
    2. 해당 카드사용분에 대해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를 원하신다면 별도 엑셀파일을 받아서 공제 및 경비반영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1

    배우자 명의 카드의 경우에도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카드가 아니므로 사업관련 사용여부에 대해 보다 보수적인 사후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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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안녕하세요 고객님

    홈택스에는 등록되지 않구요. 따로 카드사에 부가세 자료를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는 사업자 본인명의 카드만 등록 가능합니다.

    배우자분 카드는 사업상 사용하신 경우, 사용내역을 정리하셔서 세무신고시 기타카드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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