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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김밥집 운영하는 점주 입니다.
    하루 4시간 근무할수 있는 알바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한분이 알바라도 4대보험 적용 가능하냐고
    묻더군요.
    저도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답변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루 5시간이상 월 60시간이상이 되어야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되지 않나요??
    하루 5시간 주4회 근무
    주말 근무자도 가입 대상인가요??







    정*주 님
    조회 : 47990건 답변 : 3건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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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09.02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 의무가입대상자가 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4대보험 모두 가입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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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유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9.18

    알바라고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주말근무자라 하더라도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하루 5시간 주 4회 근무자라면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월 8일이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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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8

    월 60시간은 의무인것으로 60시간이 되지 않아도 가입은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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