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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 의무가입대상자가 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4대보험 모두 가입하여도 됩니다.
송기유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알바라고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주말근무자라 하더라도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따라서 하루 5시간 주 4회 근무자라면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월 8일이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월 60시간은 의무인것으로 60시간이 되지 않아도 가입은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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