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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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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대표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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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네 가능합니다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사업자 전문 세무사로 전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네~ 일을 하고 있다면 배우자도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대신 배우자에게 따로 4대보험이 부과될 수 있으니세금이나 기타 실제 장단점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적정한 임금을 수취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배우자의 경우도 직원으로 둘 수 있습니다.4대보험의 경우도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가입도 가능합니다.
오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오영석 세무사입니다.배우자를 직원으로 두는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배우자가 실제로 일을 하고 적정한 급여를 후 원천세 신고로 비용처리하는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다만, 대부분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여 비용처리만 하고 실제론 일을 안하는 경우가공경비이므로 세무조사 시 적발되는것 입니다.따라서 배우자가 실제로 일을 한다면 직원으로 쓰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실질적으로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배우자를 직원으로 둘 수 있으며 4대보험이 아닌 2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입이 이루어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심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가능합니다.금액대를 얼마로 하는지에 따라 보험료랑 세금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네 실제로 일을하시면 배우자도 직원등록 할 수 있습니다.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일을 하시지 않는 경우 인건비 비용처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배우자가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가능합니다.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실제 근무한것이 맞다면 배우자도 직원으로 고용 가능합니다.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도 실제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것이 맞다면 직원등록 및 인건비 처리 가능합니다.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고객님당연히 절세를 위해서 배우자분도 등록 가능합니다.
조동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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