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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개인 사업자 입니다. 배우자을 직원으로 둘 수가 있나요??
    김*원 님
    조회 : 680건 답변 : 15건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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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8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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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사업자 전문 세무사로 전문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네~ 일을 하고 있다면 배우자도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신 배우자에게 따로 4대보험이 부과될 수 있으니
    세금이나 기타 실제 장단점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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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8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적정한 임금을 수취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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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8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배우자의 경우도 직원으로 둘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도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가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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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8

    안녕하세요 오영석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직원으로 두는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일을 하고 적정한 급여를 후 원천세 신고로 비용처리하는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여 비용처리만 하고 실제론 일을 안하는 경우

    가공경비이므로 세무조사 시 적발되는것 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실제로 일을 한다면 직원으로 쓰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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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8

    실질적으로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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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9

    안녕하세요.

    배우자를 직원으로 둘 수 있으며 4대보험이 아닌 2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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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9

    가능합니다.
    금액대를 얼마로 하는지에 따라 보험료랑 세금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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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9

    안녕하세요
    네 실제로 일을하시면 배우자도 직원등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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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9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일을 하시지 않는 경우 인건비 비용처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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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30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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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31

    실제 근무한것이 맞다면 배우자도 직원으로 고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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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도 실제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것이 맞다면 직원등록 및 인건비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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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6

    안녕하세요. 고객님

    당연히 절세를 위해서 배우자분도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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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7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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