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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5년도 개업 사업장(광고대행)과 2022년 9월 개업 신규 사업장(공부방)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종소세 신고를 따로하나요? 같이하나요?
    공부방은 첫 해이지만 기존 사업소득이 있으니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한 건지도 궁금합니다.(공부방 2022매출 1400만원)
    공*방 님
    조회 : 763건 답변 : 14건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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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3

    안녕하세요. 고객님

    종합소득세는 인별합산입니다. 합산소득으로 경비율 구분합니다.

    추가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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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가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3

    안녕하세요~ 대원택스 김가희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광고대행과 공부방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단순경비율은 광고대행업에 매출이 있다는 조건 하에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월 1일 홈택스를 통해 정확하게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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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재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3

    같이하며 단순경비율은 전년도 사업수입기준합계로 매겨지기에 사업장별이 아닙니다.

    기존사업소득 2021에따라 매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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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3

    종소세는 주민등록이 같은 경우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다만, 여러 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장부기장하고 종소세 신고시 합산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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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3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합산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주업종(광고대행)에서의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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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3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는 주업종의 수입금액(매출)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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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3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종소세 신고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기 때문에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해서 신고를 합니다.

    기존 광고 사업장의 매출이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 단순율의 적용여부를 판단 할 듯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선웅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3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대표님 사업소득에 대해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합니다~
    기존의 광고대행업 사업장 매출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여부가 판단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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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3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는 광고대행업의 매출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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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3

    종합소득세는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단순경비율적용은 불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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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4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업장기준이 아니고 사업주기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말씀대로라면 광고대행과 공부방을 같이 신고해야합니다. (장부는 따로 기재)

    그리고 공부방의 매출기준으로 신고유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2021년) 매출을 기준으로 신고유형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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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4

    1.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 같이 합니다.

    2. 단순경비율 역시 전체적인 사업소득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소득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여부가 갈릴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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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7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는 같이 합니다
    2. 기존 광고대행 매출에 따라 경비율이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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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7

    종합소득세신고시엔 2개의 사업장 합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기존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적용여부가 판가름나며
    2021년 귀속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2022'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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