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사업 준비하시는 동안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거나, 신용카드 또는 체크 카드등으로 지출하신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하십니다.
사업자 등록전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이 되면 경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다른 명의자 카드로 사용하신 비용은 사업자 비용으로 처리되실 수 없습니다. (공동 사업자인 경우에는 가능)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 및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