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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준비하는동안의 비용을 어떻게 소득공제?지출증빙할수있나요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등록번호로만 가능한가요?
    다른명의자카드로 사업자 비용처리할수있나요?
    v*e 님
    조회 : 1252건 답변 : 12건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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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2

    안녕하세요? 업무용 경비는 사업자등록증 내기 전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받으셔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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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2

    안녕하세요.

    사업주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거나 신용카드사용을 통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면 향후 사업자등록 이후 매입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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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2

    안녕하세요 부산 사상에 위치한 더나은세무회계입니다.

    사업자번호가 나오기 전에는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
    개인 카드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법에 사업자등록 전 비용을 인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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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재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2

    카드로지출하시던지

    사업자등록전이면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받으시면됩니다.

    다른명의자카드는 동거가족이나 공동대표면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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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3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먼저하시고 준비하시는동안 비용 사용하신거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없으시면 집으로 일단 사업장등록하시면 됩니다. 자세한상담은 유선상으로 안내가능하오니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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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1.사업준비하는동안의 비용을 어떻게 소득공제?지출증빙할수있나요
    -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기 전이라면 주민번호로 증빙을 받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등)

    2.사업자를 내고 사업자등록번호로만 가능한가요?
    -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지 않으면 비용처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다른명의자카드로 사업자 비용처리할수있나요?
    - 실제 사업에 사용한것이 맞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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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승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사업을 준비하는 동안 관련된 비용은 개인카드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 비용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7월 1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무리 하셔야 1월에서 6월까지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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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부산 연산동에서 사무실을 운영중인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사업 전 지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개인카드로 지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명의의 카드는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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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우선 적격증빙 수취하시는 경우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른명의자 카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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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네 영수증 모아두시면 사업전 사업관련 지출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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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4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사업 준비하시는 동안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거나, 신용카드 또는 체크 카드등으로 지출하신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하십니다.
    사업자 등록전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이 되면 경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다른 명의자 카드로 사용하신 비용은 사업자 비용으로 처리되실 수 없습니다. (공동 사업자인 경우에는 가능)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 및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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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25

    사업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증빙을 수취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 또는 직원, 동거가족의 신용카드까지만 인정됩니다. 타인 명의 신용카드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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