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소의 시간차가 있어도 가능합니다.
무슨말이냐면요.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존사업자(종전사업자) + 신규사업자(후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 사업자등록증도 동시에 있을 수는 없는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일정기간을 같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키기에 앞서서 세금계산서 정리할 것도
정리해야 되고, 신용카드매출도 정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폐업에 따른 후속 마무리 절차가 가능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는 기간에는 어쩔수 없이 폐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중복이 가능한 기간이고, 그외에는 중복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또,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제 답변 글, 채택 부탁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