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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게 인수시 기존 사업자가 폐업 신청을 해야

    같은 가게에서 인수자 신규사업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임*유 님
    조회 : 1300건 답변 : 5건 23.05.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소의 시간차가 있어도 가능합니다.
    무슨말이냐면요.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존사업자(종전사업자) + 신규사업자(후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 사업자등록증도 동시에 있을 수는 없는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일정기간을 같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키기에 앞서서 세금계산서 정리할 것도
    정리해야 되고, 신용카드매출도 정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폐업에 따른 후속 마무리 절차가 가능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는 기간에는 어쩔수 없이 폐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중복이 가능한 기간이고, 그외에는 중복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또,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제 답변 글, 채택 부탁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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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1

    안녕하세요.

    기존사업자가 폐업 신청을 하더라도 폐업 이후 부가가치세신고 등 세무신고 절차가 완료되어야 사업자가 말소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존 사업자의 폐업 사실을 담당 공무원에서 확인시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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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1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네, 기존 사업자가 폐업을 한 이후에 신규사업자가 해당 장소에서 신규사업자발급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1

    안녕하세요? 세무서에서 기존 임차인이 폐업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규 사업지발급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1

    안녕하세요. 소현세무회계입니다.

    동일 사업장주소에는 1사업장만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사업자가 폐업신청 및 폐업일을 지정한다면, 폐업일 이후를 개업일로 하여 미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인수자가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폐업이나 종료 전까지 기존 사업자가 상호와 사업자 등록증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수자가 신규사업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가 폐업신청을 하고 상호와 사업자 등록증을 반환한 후에 가능합니다. 인수자는 해당 가게의 업종과 행정구역에 따라서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절차를 따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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