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웅섭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료에 부가가치세 10%를 받아서 납부하셔야 하며,
1년간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년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수입을 얻으셨다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므로,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소급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과거 신고 못한 연도의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 금액이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면됩니다.
2022년분의 경우 임대수입이 연간 4천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본세는 납부면제가 되고, 미등록 가산세 0.5%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도별로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