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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가 상속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임차인도 현금영수증 요청하지 않아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얼마전에 알게 됐어요. 상속받은지는 3년이나 지났네요 지금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데 혹시 벌금이나 그런게 있을까요? 내야할 세금이 무엇인지 굼금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사업자등록 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나요? 바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는지 처리해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행 님
    조회 : 4710건 답변 : 4건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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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건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언급이 없군요.
    일반적으로 상가이기 때문에 상가라고 보고 답변드리면요.

    물론 임대사업을 개시한 이후 신고해야 할 각종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기한후 신고라도 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가의 규모가 얼마이고, 월임대료가 얼마인지 제시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 질문해 주셔야 구체적으로 답변 받습니다.)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연간 4800만원까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수치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에게 별도로 임대업등록을 한다는 고지를 의무적으로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알려 드리는 것은 상호간에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실것을 권합니다.

    (채택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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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진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4

    상속후 현재까지 미등륵상태라면 지금이리도 등륵 하시고 .원칙적으로 과거 누락분에 대해 기한후 신고 해야 하지만 세무서에서 특별히 연락없으면 등륵후분에 대해서만 신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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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5

    안녕하세요? 미등록가산세, 종소세 가산세 등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웅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5

    안녕하세요, 신웅섭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료에 부가가치세 10%를 받아서 납부하셔야 하며,
    1년간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년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수입을 얻으셨다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므로,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소급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과거 신고 못한 연도의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 금액이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면됩니다.
    2022년분의 경우 임대수입이 연간 4천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본세는 납부면제가 되고, 미등록 가산세 0.5%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도별로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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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해당 업종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세무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등록으로 인해 부과될 벌금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사업자등록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는 임차인에게 사업자등록한 사실을 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받은 후 3년이나 지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지만, 이전에 미등록 상태에서 진행된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불이익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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