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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학원강사로 시급제로 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급제로 일한만큼 금액을 받고 매달 3.3%소득세를 떼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연간 소득이 300만원이여서 상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았지만 올 3월부터 한달 받는 금액이 올라 배우자 인적공제가 될지 궁금해지더라구요

    -연 얼마까지 받아야 배우자가 인저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금액이 세전금액인지 세후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진 님
    조회 : 1459건 답변 : 2건 23.05.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Q&A를 통해서 답변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기간(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Tip)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시에는 우선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여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다공제의 경우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

    참고하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8

    안녕하세요.

    연 소득금액이 (총급여-근로소득공제 또는 수입금액-필요경비)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세전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배우자 인적공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 인적공제는 전년도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여기서 전년도 연간 소득이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 소득을 뜻합니다. 따라서 작년과 같이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였다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인적공제 금액은 세전징수표(증빙서류)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아닌, 소득금액 자체가 해당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 현재 소득에서 50만원 이상 받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없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상황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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