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Q&A를 통해서 답변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기간(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Tip)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시에는 우선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여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다공제의 경우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
참고하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