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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간간히 프리랜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이미 2022년에 연말 정산을 해서 월급에 연말정산 소득세/지방 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1. 5월 종합 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 사업신고 합하여 신고하는 게 맞을까요?

    2. 회사 연말정산로 이미 납부된 소득세/지방소득세
    (1번) 근로소득+사업소득 신고로 계산 시 추가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으로 이미 납부한 연말정산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는 데 이는 이미 따로 계산 된 걸까요?
    아니면 5월에 신고하는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계산 된 소득세/지방세에서 제외 요청을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H* 님
    조회 : 766건 답변 : 3건 23.05.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웅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8

    1. 5월에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2.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연말정산시점까지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여 추가된 금액만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과정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복잡하여 실수하실 수도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8

    안녕하세요? 합산해서 신고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공제해 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18

    안녕하세요.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연말정산으로 기납부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여 차감시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 회사 연말정산으로 이미 납부한 연말정산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이미 계산되어 납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납부한 연말정산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로 제외 요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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