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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웅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5월에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2.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연말정산시점까지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여 추가된 금액만 납부하셔야 합니다.신고과정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복잡하여 실수하실 수도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합산해서 신고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공제해 줍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2. 연말정산으로 기납부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여 차감시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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