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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2년 이직을 하여 이중근로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직을 하면서 세금을 더 냈던 적이 없는데 홈택스 종합소득 신고시 이전 내야할 세금이 90만원이나 나옵니다.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근로소득공제도 합산되지 않고 너무 적게 적용이 되어있던데 이게 원인일까요?
    회*원 님
    조회 : 2469건 답변 : 7건 23.05.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수근로자(또는 이중근로자)라고 표현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은 각각 잡혀서 누진세율적용을 안받았고, 소득공제도 각각 공제해서
    중복공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합산하면서 누진세율적용 + 중복공제 제거(예. 본인공제도 2번했던거 1번으로 함)
    에 따라서 추가적인 세금이 나옵니다.
    원칙은 최종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합산신고
    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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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윤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2

    자세한 사항은 모르나 다음과 같은 원인중에 하나이실겁니다

    1. 근로소득이 합산되서 세금이 더 발생하셨을수도있습니다
    2. 기존 직장에서 원천세를 적게 납부해서 그러실수도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2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이 정확히 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니 회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만약 그러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상적인 세액이 산출되도록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얻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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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승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2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이직을 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연간 소득이 모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의 계산방식으로 인하여(퇴직 정산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직시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연소득으로 인하여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았을 수 있으나,
    연간 소득을 합산하였을 때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연초시점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적게 발생하나, 연 중간시점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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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창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2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때 현재 직장에서 이전 근무지의 급여 내역까지 합삽해서 했어야 하는게 맞지만,

    안되어있다면 5월까지 합산해서 신고하시면됩니다.

    공제항목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소득금액이 올라간다면, 납부세액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2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합산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소세시 합산하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3

    통상적으로 근로소득이 합산되면 세율구간 자체가 인상되어 근로소득세를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중근로로 인한 세금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세제로,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도 모두 합산되어 조정되기 때문에 이중근로로 인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공제와 현재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합산이 되지 않고 너무 적게 적용되어 있다면, 세무서나 홈택스상담실을 통해 문의하고 상황을 설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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