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이직을 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연간 소득이 모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의 계산방식으로 인하여(퇴직 정산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직시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연소득으로 인하여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았을 수 있으나,
연간 소득을 합산하였을 때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연초시점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적게 발생하나, 연 중간시점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