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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5월 중도퇴사자로서 다른 수입이 있어 종소세 신고를 하려는데요.

    [문의1] 퇴직금은 종소세신고 대상이 아니라는데 사실인가요?
    또, 퇴사시에 퇴직금 원천징수를 해서 종소세신고시 퇴직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22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소득금액 증명원에 퇴직금 받은것도 수입으로 반영이 되나요
    (참고로 퇴 직금은 2,000만원 정도임)?

    [문의2] 또, 만약 종소세신고시 기타 소득에 금액을 높게 잘못 적어서 종소세를 많이 냈을 경우, 나중에 잘못 부과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늦을 경우 언제까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이상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완 님
    조회 : 2193건 답변 : 4건 23.05.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1] 퇴직금은 종소세신고 대상이 아니라는데 사실인가요?
    ---> 네 맞습니다.


    [문의2] 또, 만약 종소세신고시 기타 소득에 금액을 높게 잘못 적어서 종소세를 많이 냈을 경우, 나중에 잘못 부과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늦을 경우 언제까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하여 바르게 고쳐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5년이내에는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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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7

    [문의1] 퇴직금은 종소세신고 대상이 아니라는데 사실인가요?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더라도 재직 시의 공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소득, 법인46013-2044 , 1999.06.01), 이런 특별한 사안에 해당되어 퇴직시 지급받은 금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 특이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퇴사시에 퇴직금 원천징수를 해서 종소세신고시 퇴직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22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소득금액 증명원에 퇴직금 받은것도 수입으로 반영이 되나요.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에 대한 증명입니다.
    (참고로 퇴 직금은 2,000만원 정도임)?

    [문의2] 또, 만약 종소세신고시 기타 소득에 금액을 높게 잘못 적어서 종소세를 많이 냈을 경우, 나중에 잘못 부과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늦을 경우 언제까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제도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3.6.1.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많이 낸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일부러 수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을것이니 가급적 빨리 청구해서 환급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께서 직접 하시거나 대리인(세무사)에게 위임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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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8

    안녕하세요.

    1. 퇴직금은 분류과세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2. 납세자가 잘못 계산하여 납부한 국세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8

    안녕하세요? 퇴직소득은 종소세와 별개입니다. 기타소득을 잘못 신고하셨으면 경정청구, 수정신고 허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1] 퇴직금은 종소세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소세신고시에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 원천징수는 이뤄져야 하며, 퇴직금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 되어집니다. 향후 소득금액 증명서 발급시, 퇴직금 또한 수입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문의2] 종소세신고시 기타 소득에 금액을 잘못 적었을 경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즉시 신청하여야 하며, 늦어도 종전납부기한 후 5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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