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1] 퇴직금은 종소세신고 대상이 아니라는데 사실인가요?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더라도 재직 시의 공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소득, 법인46013-2044 , 1999.06.01), 이런 특별한 사안에 해당되어 퇴직시 지급받은 금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 특이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퇴사시에 퇴직금 원천징수를 해서 종소세신고시 퇴직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22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소득금액 증명원에 퇴직금 받은것도 수입으로 반영이 되나요.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에 대한 증명입니다.
(참고로 퇴 직금은 2,000만원 정도임)?
[문의2] 또, 만약 종소세신고시 기타 소득에 금액을 높게 잘못 적어서 종소세를 많이 냈을 경우, 나중에 잘못 부과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늦을 경우 언제까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제도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3.6.1.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많이 낸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일부러 수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을것이니 가급적 빨리 청구해서 환급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께서 직접 하시거나 대리인(세무사)에게 위임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