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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그래픽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여 작년 소득이 4700만원정도 발생 했는데요, 이 중 대부분은 9개월 정도의 프리랜서 근로 계약을 통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같은 회사에서 프리랜서 근로 계약으로 제작년에도 3개월 동안 12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경정 요청들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3. 위 질문 드린 근로 기간 동안 먼 거리 출퇴근 했기 때문에 차량 기름값과 식비 지출이 상당히 많았고, 또 이외의 다른 크고 작은 계약에서 그래픽 제작에 필요한 에셋 구매에도 지출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역들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차량 구매의 명의는 부모님 명의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e 님
    조회 : 3431건 답변 : 3건 23.05.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그래픽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여 작년 소득이 4700만원정도 발생 했는데요, 이 중 대부분은 9개월 정도의 프리랜서 근로 계약을 통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프리랜서는 안되고,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월세 공제는 연말정산때 신청을 할수 있고 시점을 놓치면 6월 경정 청구를 통하여
    월세 공제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2. 같은 회사에서 프리랜서 근로 계약으로 제작년에도 3개월 동안 12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경정 요청들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 소득종류가 근로소득이어야 하는 고용계약을 맺었어야 가능하고,
    영수증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어야 가능합니다.

    3. 위 질문 드린 근로 기간 동안 먼 거리 출퇴근 했기 때문에 차량 기름값과 식비 지출이 상당히 많았고, 또 이외의 다른 크고 작은 계약에서 그래픽 제작에 필요한 에셋 구매에도 지출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역들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차량 구매의 명의는 부모님 명의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소득이라는 대전제는 위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29

    1. 그래픽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여 작년 소득이 4700만원정도 발생 했는데요, 이 중 대부분은 9개월 정도의 프리랜서 근로 계약을 통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해당사항이 없으십니다.

    2. 같은 회사에서 프리랜서 근로 계약으로 제작년에도 3개월 동안 12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경정 요청들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해당사항이 없으십니다.

    3. 위 질문 드린 근로 기간 동안 먼 거리 출퇴근 했기 때문에 차량 기름값과 식비 지출이 상당히 많았고, 또 이외의 다른 크고 작은 계약에서 그래픽 제작에 필요한 에셋 구매에도 지출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역들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차량 구매의 명의는 부모님 명의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자이시므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면 (장부작성에 의한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30

    안녕하세요.

    1.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2. 근로자가 아니라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3. 해당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장부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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