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그래픽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여 작년 소득이 4700만원정도 발생 했는데요, 이 중 대부분은 9개월 정도의 프리랜서 근로 계약을 통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프리랜서는 안되고,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월세 공제는 연말정산때 신청을 할수 있고 시점을 놓치면 6월 경정 청구를 통하여
월세 공제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2. 같은 회사에서 프리랜서 근로 계약으로 제작년에도 3개월 동안 12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경정 요청들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 소득종류가 근로소득이어야 하는 고용계약을 맺었어야 가능하고,
영수증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어야 가능합니다.
3. 위 질문 드린 근로 기간 동안 먼 거리 출퇴근 했기 때문에 차량 기름값과 식비 지출이 상당히 많았고, 또 이외의 다른 크고 작은 계약에서 그래픽 제작에 필요한 에셋 구매에도 지출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역들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차량 구매의 명의는 부모님 명의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소득이라는 대전제는 위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