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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에 개인사업자를 내려합니다. 저의 연봉은 6천정도이고, 개인사업자로 얻는 수익은 년에 5천~1억 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건보료가 올라가나요? 올라간다면 회사에서 사업자낸것을 알 수 있나요?
    2. 연말정산과 5월에 종소세 이렇게 2번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5월 종소세로 한꺼번에 진행하면 되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연말정산을 직접하지 않고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제가 사업자 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윤*훈 님
    조회 : 9366건 답변 : 5건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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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 경우 건보료가 올라가나요? 올라간다면 회사에서 사업자낸것을 알 수 있나요?

    ---> 직원 고용 없는 사업자는 직장에서의 4대보험만 납부합니다.
    단, 3,400만 원을 넘어가는 넘어가는 분에 대해서는 따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올해 7월부터는 별도 부과 소득 기준이 2,000만 원으로 하향되므로 꼭! 숙지해 두세요.
    단 1명의 직원이라도 고용한 사업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양쪽에서 각각 납부해야 해요. 대신 소득보다 더 내거나 덜 낸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에 정산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낸 것을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일은 없습니다.

    2. 연말정산과 5월에 종소세 이렇게 2번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5월 종소세로 한꺼번에 진행하면 되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연말정산을 직접하지 않고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제가 사업자 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 연말정산을 1차로 진행하고,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5월에 다시 신고해야 됩니다.
    회사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물론 기본만 하고 공제는 5월에 해도 되긴 하지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받아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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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4

    안녕하세요.

    1.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에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알수 있진 않습니다. 5월 소득세 신고 이후 국세청에서는 공단으로 소득자의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데, 사업소득으로 인해 건보료의 상승은 발생하게 됩니다.

    2. 연말정산을 안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사업자낸것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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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4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사업자등록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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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 입니다.
    1.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시게 됩니다. 건보료 상승을 통해 회사가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소득에 대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총 두번 정산 진행)
    이 경우에도 회사가 사옵자등록여부 알기는 어렵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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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9

    안녕하세요. 지현재 세무사 입니다.

    순이익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해당부분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 됩니다ㅣ.

    회사에서는 따로 알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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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 등록 후 건보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건보료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건보료는 개인이 직접 납부합니다.
2.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는 개인이 직접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에서 대신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세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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