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 경우 건보료가 올라가나요? 올라간다면 회사에서 사업자낸것을 알 수 있나요?
---> 직원 고용 없는 사업자는 직장에서의 4대보험만 납부합니다.
단, 3,400만 원을 넘어가는 넘어가는 분에 대해서는 따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올해 7월부터는 별도 부과 소득 기준이 2,000만 원으로 하향되므로 꼭! 숙지해 두세요.
단 1명의 직원이라도 고용한 사업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양쪽에서 각각 납부해야 해요. 대신 소득보다 더 내거나 덜 낸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에 정산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낸 것을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일은 없습니다.
2. 연말정산과 5월에 종소세 이렇게 2번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5월 종소세로 한꺼번에 진행하면 되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연말정산을 직접하지 않고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제가 사업자 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 연말정산을 1차로 진행하고, 연말정산 결과를 토대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5월에 다시 신고해야 됩니다.
회사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물론 기본만 하고 공제는 5월에 해도 되긴 하지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받아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