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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번 주택 - (서울 양재동 2015-02월 취득) -> (2021-11월 매도 완료)
    2번 주택 - (경기도 세류동 2015-10월 매수) -> (~거주중, 매도 예정 - 현재 시세 5억 정도)

    1. 이 상황에서 2번 주택을
    언제 매도하면 과세가 안 되나요?
    또 과세가 안 될때 매도시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2. 만약 23년도 6월 말이나 7월 말에 매도시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이* 님
    조회 : 2604건 답변 : 2건 23.06.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주택은 이미 양도되었고 지금은 최종 1주택만 남게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고가주택도 아니고, 거주도 했으니 언제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비용 등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05

    안녕하세요,
    현재 최종 1주택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즉, 보유기간 재기산제도가 폐지되었기에,
    기존 경기도 주택의 비과세요건은 당초 해당 주택의 보유시점부터 산정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2번 주택을 매도해도 양도세가 안 될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세법에 의해 각 부양가족의 주택 1채씩은 양도세 면제 대상이므로, 1번 주택이 부양가족에 속하면 2번 주택 매도 시도시에도 면제 가능합니다.
- 양도 경과일수가 5년 이상이면 양도세부담의 면제 조건을 충족하므로, 2번 주택 취득일인 2015년 10월 이후로 매도한다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2번 주택을 매도 가능한 시점에서 양도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양도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양도소득 = 매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중개수수료 등) - 양도소득공제금액
- 양도세 = 양도소득 x 과세율(6%)

2. 23년도 6월 또는 7월 말에 2번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양도소득 = 매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중개수수료 등) - 양도소득공제금액
- 취득가액 = 2015년 10월의 취득가액으로부터 6년 (72개월)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비율인 48%를 적용한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 양도세 = 양도소득 x 과세율(6%)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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