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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번주택은 이미 양도되었고 지금은 최종 1주택만 남게된 상황입니다.거기에다 고가주택도 아니고, 거주도 했으니 언제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비용 등에대한 완전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현재 최종 1주택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즉, 보유기간 재기산제도가 폐지되었기에,기존 경기도 주택의 비과세요건은 당초 해당 주택의 보유시점부터 산정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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