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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올해 4월부터 창업하여 가게 운영중입니다.
    처음에 매출이 충분히 인테리어 비용과 기타 매입비용 이상 나올것으로 예상하고 간이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최근 예상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아 매입 금액이 더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 시 기존 간이사업자 때 받았던 세금계산서 매입 금액, 매출 등도 반영되어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자**조 님
    조회 : 1554건 답변 : 6건 23.06.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에서 간이과세를 포기한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간이과세를 포기한 달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간이과세자 입장에서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환급은 되지 않으므로 간이과세자 유지를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연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안녕하세요, 절세로 보답하는 연세무회계 김연자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은 가능하며, 이때 간이사업자때 받았던 세금계산서 중 재고(음식재료)와 고정자산(인테리어)에 대해 추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마지막 간이과세 부가세신고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양식이 있으며, 매입일과 매입금액 내용 거래처명 등을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이후의 매입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 시 기존 간이사업자 때 받았던 세금계산서 매입 금액, 매출 등도 반영되어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이사업자로 있을때 매입부분은 그것으로 끝나고 (다만, 재고매입세액으로 일부 공제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크지는 않구요) 항후 받을 일반과세시 세금계산서에 의해 환급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최근 예상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아 매입 금액이 더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 매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이를 유지 해야 됩니다.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매입이 계속 크지는 않습니다. 크더라도 일시적인 매입이 클 뿐이고, 그 매입은 언젠가는 매출실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출이 크다면, 일반과세시 세율은 10%가 적용되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1

    변경전은 간이과세로 변경후는 일반과세자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6.22

    간이과세자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시점의 재고상품 및 유형자산 중 경과기간을 반영한 잔액에 대해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최초 창업시점에 투자한 초기자본금에 대해 전액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세금 이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사업자는 매출이 높아져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고, 세무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등의 추가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첫째,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면 매출금액에 대한 감면이 없습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일정한 수입을 제한적으로 감면시켜 세금을 납부합니다. 반면 일반사업자는 매출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면 매출이 높아져도 감면이 없습니다.

둘째,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면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 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면, 기존 간이사업자 시점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높아지는 것이 예측되는 경우나, 물품인가를 대부분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취급해야 하는 세무적인 절차와 부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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