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 시 기존 간이사업자 때 받았던 세금계산서 매입 금액, 매출 등도 반영되어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이사업자로 있을때 매입부분은 그것으로 끝나고 (다만, 재고매입세액으로 일부 공제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크지는 않구요) 항후 받을 일반과세시 세금계산서에 의해 환급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최근 예상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아 매입 금액이 더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 매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이를 유지 해야 됩니다.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매입이 계속 크지는 않습니다. 크더라도 일시적인 매입이 클 뿐이고, 그 매입은 언젠가는 매출실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출이 크다면, 일반과세시 세율은 10%가 적용되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