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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1주택을 가진 자와 1주택을 가진 자가 혼인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혼인한 날부터 5년(2009.2.3. 이전 양도분은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양도일현재 2년 이상 보유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그런데 2020.9월에 혼인을 하는시점에도 여전히 분양권 상태입니다.주택이 아닙니다. 최소한 주택은 2021.11월 이후가 될 것입니다.그러므로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취지와는 다릅니다.그리하여 아래 예규에서도 분양권은 일시적2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6 (2011.05.24)세목 양도 [제 목] 혼인으로 분양권2개가 된 경우 비과세특례에 해당 여부[요 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는 주택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이 해당되며 귀하의 질의와 관련한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음.[회 신]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는 주택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이 해당되며 귀하의 질의와 관련한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음.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해 주세요)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취득시점 당시 거주요건이 있어야 한다면 2년 거주요건이 만족되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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