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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구입 시 한명만 생애최초 주택 취득인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일부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택 소유 이력이 있고 결혼 할 배우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합니다.

    혹여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배우자 이름으로 주택을 먼저 구입하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뒤
    추후 제가 공동명의로 들어가게 된다면 받았던 세금 감면 혜택을 돌려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훈 님
    조회 : 2534건 답변 : 2건 23.07.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차선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4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구입시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상속주택 또는 저가주택 처분한 경우 예외규정 존재)

    또한, 사후관리 규정으로 다음의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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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04

    안녕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의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을 보면 대상은 '무주택자'인데 여기서 무주택자는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경우는 둘 중 한명이라도 주택 소유이력이 있다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4항3호의 사후관리 규정을 보면 3년 내 매각 및 증여시 혜택을 추징하나 배우자는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들어간다고 혜택이 추징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명만 생애최초 주택 취득인 경우, 해당 개인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이름으로 주택을 먼저 구입하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에도, 추후에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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