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의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을 보면 대상은 '무주택자'인데 여기서 무주택자는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경우는 둘 중 한명이라도 주택 소유이력이 있다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4항3호의 사후관리 규정을 보면 3년 내 매각 및 증여시 혜택을 추징하나 배우자는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들어간다고 혜택이 추징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