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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 보험 적용 퍼센트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일용직근로자 3명을 채용시켜 근무하는 상황이며
    팔월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각 1명씩 8월에 10번을 근무하고 하루에 7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ex)화목, 수금, 토일)
    이분들 관련해 세무답변을 들은 바에 의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 산재보험만 해당되어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요양보험은 미해당으로 들음)
    그런데 각각의 보험 퍼센테이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은 0.9%로 책정하여 산출한다는 것처럼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 님
    조회 : 3945건 답변 : 1건 23.07.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3.07.31

    회원님 죄송하게도 문의하신 내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세무사의 자발적 무료 답변이 잘 달리지 않네요.

    가입시 받으신 포인트를 이용해서 실시간 채팅상담 / 전화상담을 부담없이 구매 후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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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 보험 적용 퍼센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급여일 경우 100%를 기준으로 6.81%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4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를 감면하여 3.41%를 납부하게 됩니다.

2. 국민연금: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급여일 경우 100%를 기준으로 9%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4.5%를 감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3. 고용보험: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급여일 경우 100%를 기준으로 0.9%를 납부해야 합니다.

4. 고용보험실업급여: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급여일 경우 100%를 기준으로 0.6%를 납부해야 합니다.

5.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급여일 경우 100%를 기준으로 0.3%를 납부해야 합니다.

6. 산재보험: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급여일 경우 100%를 기준으로 0.76%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보험료 납부를 할 때의 기준 퍼센티지이며, 실제로는 고용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 산재보험 등을 종합하여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 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근로자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상황에 따라 보험료와 납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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