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주택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추후 양도소득세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양도하실 계획이시라면 양도세는 사실상 납부하지 않으므로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