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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남편명의로 된 아파트8억5천을 매매하고 전세로 살고있던 주택을 이번에 제 명의로 구입할려고 하는데 주택매매가격은 9억8천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인걸로 알고있는데 ... 부부공동명의가 나은건지...3억8천은 중도상환수수료없는 대출받는게 나을까요?
    김*영 님
    조회 : 1120건 답변 : 1건 23.08.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0

    주택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추후 양도소득세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양도하실 계획이시라면 양도세는 사실상 납부하지 않으므로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을 증여받고자 하는 경우 대출을 받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1. 부부공동명의 선택: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한 경우, 증여세로 인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억까지 증여세는 면제되므로, 3억8천만원을 증여받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대출을 받는 선택: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미리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억8천만원을 대출로 받아 구입한다면, 현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세법에 의해 증여세가 발생하며, 증여세는 증여한 재산 가액에 따라 부과되는데, 재산 가액을 낮춰야 적은 증여세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하고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증여받는 것이 현금을 더욱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절세 방법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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