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용처리란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한 임차료, 통신비, 전기요금,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을 의미하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차량과 관련된 비용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적용이 배제되며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차량구입비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연간 800만원 한도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기타 유류비, 수선비 등 연 700만원의 한도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