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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다름아니라 오픈한지 얼마 안되어 아무것도 몰라서 도움을 청합니다.

    교습소에서 차량 운행이 가능한데 차량을 장기렌트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
    장기렌트를 하게 되면 차량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차량 비용 처리란 무엇인가요? (1년에 800만원 +유류비 포함 200만원 이런게 있던데)
    렌트를 하게 되면 제가 낸 렌트비에서 세금을 절세 받는 건가요?
    아니면 돈을 지원 받는 건가요?
    김*호 님
    조회 : 1742건 답변 : 10건 23.08.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6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렌트비용을 지불하시게 되시면
    지출되시는 렌트비의 일부를 경비로 보아
    교습소 매출에서
    경비로 차감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별도로 세액을 환급받으시는 부분은 없으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렌트비용중 일부를 경비로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시게 되는것을 의미합니다.

    즉 렌트비용중 일부만큼 소득금액이 감소하여
    소득세 절세효과가 있는것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6

    세금은 이익을 기준으로 납부하시게 되며
    수입-필요경비=이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수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필요경비가 많다면 이익이 줄어들어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이죠
    차량관련한 렌트비+유류비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이익을 줄이고 세금을 줄인다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6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교습소에서 사용하시는 차량같은 경우 9인승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경우는 차량비용처리에 한도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한도는 사업용승용차(경차제외, 9인승미만)의 경우 입니다.

    렌트로 하시던 구입으로 하시던 전부 비용처리는 가능하니 렌트나 구입이나 둘 중에 더 저렴한 것으로 구입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세무적으로는 9인승 이상은 렌트던 구입이던 상관이 없습니다.

    차량 비용은 경비처리 되는 부분이므로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이고 현금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6

    종소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승용차가 아닌 경우 업무용 지출은 한도없이 경비처리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6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를 렌트하는 경우에는 차량렌트비와 유지관리비(보험료, 수리비, 유류대)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에 대해 사업상경비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해당 비용은 경비로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7

    안녕하세요.

    비용처리란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한 임차료, 통신비, 전기요금,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을 의미하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차량과 관련된 비용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적용이 배제되며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차량구입비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연간 800만원 한도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기타 유류비, 수선비 등 연 700만원의 한도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세금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데
    차량렌트비를 비용으로 더하면 이익이 적어지고
    이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세금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이익이 1000만원 이어서 6% 세율이 적용되어 60만원 세금이었는데
    차량 비용이 500이 생기면
    이익이 500이 되고 6% 세율이 적용되면 30만원 납부세금이 생겨서
    실제적으로 30만원의 절세효과가 생깁니다

    비용처리 되는 금액 x 본인의세율 이 절세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7

    안녕하세요
    네 세금을 절세받는 겁니다.
    차종에 따라 차량관련비용 전액 가능하거나 천오백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차량 비용처리는 대표님께서 지불하시는 렌트비용,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사업용으로 쓰는 차량에 대해서 지출된 금액을 사업상 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용처리는 렌트비에서 일부 절세를 받거나 돈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더 낮은 세액을 부담하실 수 있다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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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차량에 대하여 차량 유지비를 사업상 경비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량에 대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량 비용 처리란 차량을 운영하는데 발생하는 비용들을 경리(회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렌트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매달 렌트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렌트비는 사업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렌트비를 사업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차량의 연료비(유류비), 정비비, 보험료 등의 차량 유지 관리 비용도 차량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사업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정확한 차량 비용 처리 방법은 해당 국가의 세법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전문가는 국내 세법과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 정확한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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