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택스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현재 소매업 업종별 부가율은 15%입니다.
(1)납부세액 1,250,000원(공급대가)*15%(업종별 부가율)*10%(부가가치세율) =18,750원
(2)매입세액 1,194,100원*0.5%(업종별 부가율)*10%(부가가치세율)=597원
(3)공제세액(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1,250,000*1.3%=1,625원 -> 매출액이 카드결제를 받으셨거나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신 경우
(4)납부할세액 (1)-(2)-(3)=16,528원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이 4800미만 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입니다
예를 들어 23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