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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세엑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업종은 전자상거래업 도소매입니다.
    계산식 알려주시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로

    매입가 1194100 부가세10%포함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발행 (매입처 일반과세자)
    판매가 1250000원 부가세 10%포함

    부가세 얼마나오는지도 계산부탁드립니다.
    지*환 님
    조회 : 2599건 답변 : 2건 23.08.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의 부가가치세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부가세가 포함된 판매가액의 합계) * 업종별부가율 (소매업은 15%) * 10%
    공제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0.5%),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Min = 발급액 * 1.3%, 연간1,000만원)

    만약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하므로(신고는 필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택스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현재 소매업 업종별 부가율은 15%입니다.

    (1)납부세액 1,250,000원(공급대가)*15%(업종별 부가율)*10%(부가가치세율) =18,750원
    (2)매입세액 1,194,100원*0.5%(업종별 부가율)*10%(부가가치세율)=597원
    (3)공제세액(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1,250,000*1.3%=1,625원 -> 매출액이 카드결제를 받으셨거나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신 경우
    (4)납부할세액 (1)-(2)-(3)=16,528원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이 4800미만 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입니다
    예를 들어 23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액 (세전 판매가): 1,250,000원
2. 세금근거 공제액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항목): 매출액 * 10% = 1,250,000 * 0.1 = 125,000원
3. 정확한 부가세액은 매출액에서 세금근거 공제액을 차감한 값이므로: 매출액 - 세금근거 공제액 = 1,250,000 - 125,000 = 1,125,000원

따라서, 부가세는 1,125,000원 입니다.

매입가의 부가세 계산식도 동일하며, 매입가에서 세금근거 공제액을 차감한 값이 부가세액이 됩니다.

위 예시에서는 부가세가 1,125,000원이므로, 부가세를 제외한 매출액은 1,125,000 + 1,250,000 = 2,375,000원 입니다.

위 계산식을 참고하셔서 실제 매입 및 매출액과 간이과세자의 업태에 따라 부가세를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부가세 계산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항목은 전자상거래업이므로 "부가세 10%포함" 항목을 기입하면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일 경우 총매출액이 연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간이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제한 내에서 업무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세무회계사나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성공을 기원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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