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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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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면세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음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황>
    A법인(본점)은 면세법인이며, 총 6개 지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B지점을 올해 폐업처리 하였으며, B지점에 있던 직원들은 현재 C지점에서 계속 근무 중입니다.

    <질의>
    B지점 2021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 분에 대해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폐업신고 이후 알게되어
    이런한 경우에 어떻게 환급 신청을 해야할지 몰라 질의 남깁니다.
    (담당자가 계속 변경되면서 환급세액 조정 없이 매번 납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우 님
    조회 : 3606건 답변 : 1건 23.08.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십니까.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미 폐업하여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다면
    21년 귀속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시어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필요자료는 21년 회사에서 받으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시 제출하셨던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상황 설명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귀하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원천징수 미환급액에 대한 환급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해당 세무서 방문
- 폐업신고와 함께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 환급 신청 절차
- 폐업신고와 함께 환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해야합니다. 환급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제공하므로 직접 방문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
-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로는 폐업신고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폐업신고서는 폐업일자와 폐업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신청 후 검토 및 처리
- 신청서 제출 이후 세무서에서는 해당 신청을 검토하고 처리합니다. 검토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통 2주에서 1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따라 폐업한 사업자의 원천징수 미환급액에 대한 환급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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