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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등의 주소와 현재 임대차 계약을 한 사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어떤 주소를 써야 하나요?
    현재 쓰고 있는 사업장 주소를 쓰는 경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주소와 다른데 그로인해 임차인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나요?
    임*우 님
    조회 : 1137건 답변 : 8건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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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혜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5

    네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로 기입해주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항을 쓰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크게 문제되실만한 소지는 없으십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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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5

    안녕하십니까.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지 확인한 후 실제 임대차계약을 한 사업장 주소를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가 아직 변경되지 않은 경우 현재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로 하되,
    임차인에게 요청하시어 사업자등록정정을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으므로,
    공급받는자(임차인)의 사업장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세법상 제재사항은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2. 공급자의 상호 또는 성명
    3.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4.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연월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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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5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대차 대상물건의 주소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사업장주소지를 달리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문제가 발생하진 않으므로 상관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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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6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실질과 다른 경우 주소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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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8

    안녕하세요
    임차인의 주소가 다른이유는 알수 없지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안한듯합니다.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를 쓰셔도 문제없을듯 합니다.
    임차인은 추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수도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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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번호와 주소지를 맞춰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에게 문제가 생길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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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없으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를 기입하시는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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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사업자등록증주소적어주시는것이 좋고 사업자번호만 맞는다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는 사업의 본질적 위치를 나타내는 공식적인 주소입니다. 이를 임대료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장 주소가 다르다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거나, 각각의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와 다를 때에는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지방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와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장소가 다르면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이전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상의 사업장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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