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지 확인한 후 실제 임대차계약을 한 사업장 주소를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가 아직 변경되지 않은 경우 현재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로 하되,
임차인에게 요청하시어 사업자등록정정을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으므로,
공급받는자(임차인)의 사업장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세법상 제재사항은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2. 공급자의 상호 또는 성명
3.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4.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연월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