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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계 존비속간의 거래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 예를 들어 내년에 아들1이 어머님께 5,000만원을
    드리고(아들1-> 어머님) 10년이내에 어머님이 다시 아들에게
    5,000만원을 드리면(어머님->아들1) 증여세를 안물게
    되나요??
    2. 예를 들어 아들1이 어머님께 5,000만원을 드리고(아들1->
    어머님) 10년이내 아들2가 어머님께 5,000만원을
    드리면(아들2->어머님) 어머님은 10년내에 1억을
    받은신거지만 각자 받았으니 증여세가 각각 계산되어서
    안물게되나요?
    김*자 님
    조회 : 24455건 답변 : 12건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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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2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1. 현금은 반환하더라도 최초증여 및 반환을 모두 각각 별개의 증여로 봅니다.
    아들1이 어머님께 드린 5천만원, 어머님이 아들 1에게 준 5천만원 모두 증여로 보게되나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 (다른 증여재산은 없다고 가정) 적용하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증여자 그룹별로 판단합니다.
    어머님이 직계비속그룹(아들1,아들2)에게 모두 1억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공제 후 남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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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2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드리면 각각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어머님이 자녀1과 자녀2에게 각각 5천만원을 받는 경우, 증여공제는 합산금액기준 5천만원이라 세금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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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2

    안녕하세요.
    1. 아들1이 어머니에게 드린 5,000만원과 어머니가 아들1에게 드린 5,000만원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10년이내 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아들1과 아들2에게 받은 1억중에서 5,000만원 공제후 남은 금액 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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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2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의 경우에는 어머님이 아들 두분께 증여를 받으신 경우라도 아들 두분이 모두 직계비속의 큰 범주에 포함이 되므로, 직전 10년동안 5천만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아들 1이 어머님께 5천만원 증여를 한 후에, 아들 2가 어머님께 추가로 5천만원을 10년이내에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인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들(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1억원 중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공제 받지만,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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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2

    1의 경우는 차용의 경우가 된다면 증여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대상이더라도 공제액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2의 경우는 받는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때문에 5천+5천 = 1억을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추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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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2

    안녕하세요

    1. 네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계산합니다.
    증여자 직계비속 그룹으로부터 1억을 받게되면 5천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선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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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2

    1. 금전은 주고 받은 것 각각 증여로 판단 합니다.

    2.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판단하므로 아드님 두 분 모두 직계 비속 그룹에 해당하여 5천 만원 까지만 공제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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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민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2

    안녕하세요.
    공조 세무회계 공민준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각각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사항의 경우 각각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직계존속, 비속 그룹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증여세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아들1과 아들2가 어머님께 각각 5천만원을 드리면 직계비속그룹으로 묶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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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2

    1. 네 증여세 안나옵니다
    2. 아닙니다 5000만원 공제는 자녀분 모두를 따지기 때문에 아들1이 증여했을떄 5000만원을 썼기 때문에 아들2에 대한 부분은 증여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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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3

    1. 아들 1 > 어머니, 어머니 > 아들 1 각각 5,000만 원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따로 없습니다.
    2. 받는 사람 어머니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나중에 받으시는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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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택스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1번의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2번의 경우 증여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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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각각 한번씩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습니다

    2. 받는 사람이 두번 받았기 때문에 한번만 공제가 됩니다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아들1이 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조금 드린 경우 그것은 증여로 인식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후 어머니가 아들1에게 5,000만원을 다시 주는 경우 주고 받는 사람이 바뀌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어머니가 아들1에게 주었던 돈을 다시 받아도 총액이 5,000만원이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아들1도 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주고, 아들2도 5,000만원을 주는 경우 실제로 어머니는 총 1억원을 받은 것이지만 아들1과 아들2는 서로 다른 개인으로 인식되므로, 각각의 증여는 독립적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아들1과 아들2가 어머니에게 각각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주고 받는 사람이 중요하며, 같은 사람이 여러 명에게 받아도 각각 별도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불확실한 점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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