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의 경우에는 어머님이 아들 두분께 증여를 받으신 경우라도 아들 두분이 모두 직계비속의 큰 범주에 포함이 되므로, 직전 10년동안 5천만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아들 1이 어머님께 5천만원 증여를 한 후에, 아들 2가 어머님께 추가로 5천만원을 10년이내에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인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들(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1억원 중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공제 받지만,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