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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제 주소지는 위례입니다.

    청소창업(매트리스, 유리창) 창업 생각중입니다.

    생각해본게 아무래도 주변지역(강남,하남,성남 등) 비교적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지역이라 수요가 더 있을듯하여 이 주변 지역 상대로 청소일을 하려고 합니다.

    1청년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 관련질문 드립니다
    1.1제가 대상으로 생각하는 지역에 비교적 가깝고 규제대상이 아닌 용인에 얻는걸 생각중인데 문제가 될까요?

    왜냐하면 용인에서도 일이 들어온다면 하겠지만 주로 일하려하는 지역이 아니라서요

    1.2 아무래도 출장으로 청소를 하다보니 사무실에 있을 일이 적을거같은데 이점도 문제가 될까요?

    나중에 추징이나 가산세가 붇는다거나요

    2.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을 어떻게 선택해야할까요?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사업자 개설후 광고로 지출하는 비용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김*우 님
    조회 : 2275건 답변 : 4건 23.09.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5

    안녕하세요.

    해당 업종은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에 해당되며, 출장이 잦은 업종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종코드는 749300, 세분류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세세분류 건축물 일반 청소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부 및 창문을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 창문 청소
    ·건물 외부 청소
    ·공중 전화시설 청소
    ·구내 청소 대행
    ·바닥 청소 및 광택 내기
    ·내부 벽 청소

    또한 사업과 관련된 지출액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광고비도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5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1. 청소업종의 경우 출장이 많은 관계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업종은 749300코드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3.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광고비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5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건축물 청소업 등으로 하시고 과밀억제권역 외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비 지출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8

    1.1 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1.2 마찬가지로 무방합니다.
    2. 업종 코드 749300으로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광고비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소업 창업에 관련한 질문이시군요!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청년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는 본영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규제등급에 따라 적용받게 됩니다. 본영업장이 용인에 위치해 있다면 용인의 규제등급에 따라 세액감면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할 지역과 본영업장의 위치가 달라도 세액감면이 가능한 경우는 많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1.1 출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면 사무실에 없어도 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청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기준에 맞추어 사업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유의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종 선택은 사업의 특성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소업의 경우는 '건물 청소업' 또는 '기타 주거용 건물 관련 서비스업' 등의 업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사업자 개설 후 광고비 지출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광고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꼭 보관하여야 하며, 광고비 지출은 사업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세무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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