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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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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금전의 경우는 최초 증여, 반환 모두 별개의 증여로 판단합니다.부모와 직계비속간 차입금 거래는 약 2.1억원은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하므로, 차용증을 써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원칙적으로 금전의 이체를 통한 거래내역은 증여로 인정됩니다.다만, 단기간에 상환했다는 내역이 있으므로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증여세액의 추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현금이체는 그 자체로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하지만 증여가 아닌 차입금을 입증할 수 있으면 증여세 과세위험은 작아집니다.반환할때 통장에 차입금반환이라고 적을 수도 있고,혹은 상환확인서를 보완적으로 작성해놓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원칙적으로는 입금과 출금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하지만단기간내에 그대로 반환된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이윤재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금전은 반환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이미 이체하신 경우라면 차용증이라도 작성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서울시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현금의 경우에는 반환을 하시더라도,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송금한 금액과 자녀가 부모님께 반환한 금액 각각 증여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부모님께서 1억 5천만원을 입금하셨다가 1주일 내에 바로 반환하신 경우라면, 착오로 인한 송금으로 반환하셨다고 하시면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공민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공조세무회계 공민준세무사입니다.금전외의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는것으로 하나 금전의 경우 별개의 증여로 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다시 반환 시 계좌에 차입금 반환 명목으로 작성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단기간 내에 전액을 반환하였기 때문에 증여로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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