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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이 1억 5천을 제계좌에 입금해주셨다가 1주일 내에 다시 그대로 반환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차용증을 써놓거나 이자를 지급해놓거나 해야할까요?
    정*우 님
    조회 : 16591건 답변 : 9건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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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8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나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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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8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금전의 경우는 최초 증여, 반환 모두 별개의 증여로 판단합니다.
    부모와 직계비속간 차입금 거래는 약 2.1억원은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하므로, 차용증을 써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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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8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금전의 이체를 통한 거래내역은 증여로 인정됩니다.
    다만, 단기간에 상환했다는 내역이 있으므로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증여세액의 추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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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9

    안녕하세요,
    현금이체는 그 자체로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가 아닌 차입금을 입증할 수 있으면 증여세 과세위험은 작아집니다.
    반환할때 통장에 차입금반환이라고 적을 수도 있고,
    혹은 상환확인서를 보완적으로 작성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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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9

    원칙적으로는 입금과 출금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단기간내에 그대로 반환된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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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9

    안녕하세요.
    이윤재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전은 반환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미 이체하신 경우라면 차용증이라도 작성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9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현금의 경우에는 반환을 하시더라도,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송금한 금액과 자녀가 부모님께 반환한 금액 각각 증여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1억 5천만원을 입금하셨다가 1주일 내에 바로 반환하신 경우라면, 착오로 인한 송금으로 반환하셨다고 하시면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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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민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9

    안녕하세요.
    공조세무회계 공민준세무사입니다.
    금전외의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는것으로 하나 금전의 경우 별개의 증여로 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다시 반환 시 계좌에 차입금 반환 명목으로 작성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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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0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단기간 내에 전액을 반환하였기 때문에 증여로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의 부과 여부는 주로 세법상 증여의 개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세법상 증여란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재산을 준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한 대가가 없거나 대가가 재산가액미만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곧바로 원상태로 반환하였다면 증여제도의 본질적 의미인 재산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금액을 보관했다가 돌려준 것이라면 본래 증여세가 부과되는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세무 담당 공무원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금액이 대출 형태였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차용증 등은 반환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재산 이전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금액이 크거나 대출기간이 길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부모님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고려해볼 만한 수단입니다.

항상 재산 이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으며, 세무에 관련된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 세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직 참고용이며, 전문적인 결론을 내리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세금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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