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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소형 공유오피스 창업 준비중인데 몇가지 여쭤봅니다.

    1. 사업자등록 코드 고민
    -청년 세금 감면이 되는 코드로 업종을 등록하고 싶은데
    부동산 임대업 은 안된다고 하는 글을 봐서요.
    공유오피스 사업자코드는 뭘로 해야할까요..

    2. 간이과세자
    소형 공유오피스 특성상 월 매출이 최대 400을 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는게 좋을까요?
    간이 과세자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해서..
    상주하시는 분들에 한해 사업자주소지등록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런경우는 일반과세자로 무조건해야되는 부분일까요?
    그러면 일반과세자로 청년창업세금감면이 되는 업종 코드가 필요합니다.


    3. 사업자 등록 전 지출에 관하여
    인테리어하고 가구 들이는데 돈이 꽤나 나갈 것 같은데 사업자등록 전에
    개인명의의 카드로 결제 하고 나중에 사업자로 경비지출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도움좀 많이 주세요ㅠㅠ
    한*진 님
    조회 : 2225건 답변 : 3건 23.09.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1. 공유오피스 관련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적용이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상주하시는 분들에게 적격증빙을 발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아래 3번에서의 인테리어/가구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시는 것이 의뢰인에게도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사업자등록전 지출에 대해서는 개인명의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를 사업으로 영위하시는 경우를 상정하여 1과 2를 말씀드린 내용이며,
    보다 더 자세한 사업관련 사실관계와 더불어 전문 세무대리인과 추가 상담하여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5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중 전대업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전이 대표 카드 사용시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5

    1. 공유오피스는 사실상 임대업이므로 청년창업감면 받기는 어렵습니다
    2. 상주하시는 분들이 사업자이시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이 많으실것으로 보입니다 일반과세자 추천드립니다
    3. 사업관련 경비는 사업자등록전 사용내역도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유오피스 창업에 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군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코드: 사업자등록 코드는 주된 사업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공유오피스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대업(토지 및 주택임대업, 그 밖의 부동산임대업)' 또는 '시설물 임대업(노래연습장운영업 등)'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에만 해당되므로,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역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고객(일반과세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사업의 주요 고객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전 지출: 개인 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비용은 사업자 등록 후에도 증빙서류만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창업에는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어서 세무사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추가적으로 문의해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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