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1. 공유오피스 관련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적용이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상주하시는 분들에게 적격증빙을 발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아래 3번에서의 인테리어/가구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시는 것이 의뢰인에게도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사업자등록전 지출에 대해서는 개인명의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를 사업으로 영위하시는 경우를 상정하여 1과 2를 말씀드린 내용이며,
보다 더 자세한 사업관련 사실관계와 더불어 전문 세무대리인과 추가 상담하여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