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 미발행 거래의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즉, 100만원을 수령하신 경우라면, 909,091원이 매출액, 90,909원이 매출 부가세가 됩니다.
2. 순수익이 100만원이 되게 하시려면 부가세까지 포함하여 110만원 수령하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나 상담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