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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피규어 등을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예를들어 물건을 100만원에 판매한 후 현금영수증을 원치않으셔서 발급하지 않아도
    국세청에는 제 수익이 909,091 부가세액이 90,909로 신고가되는건가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 수익이 100만원 전체로 신고되는건지 909,091으로 신고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제 순수익이 100만원이 되게 하려면 무조건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포함시켜 110만원으로 받아야 하는걸까요?
    박*혜 님
    조회 : 3522건 답변 : 9건 23.10.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1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수입으로 분류하여 현금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절세가 아닌 탈세로 분류되는 상황이므로 권장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하실 경우에는 100만원이 부가가치세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고, 공급가액 909,091원, 세액 90,909로 자진발급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1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직접 계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 번호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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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1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났거나 혹은 도움이 되지 않은 답변이라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일반과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나누어서 계산해야 됩니다.
    즉, 총 매출금액이 110만원이라면 100만원은 공급가액, 10만원은 부가가치세 입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출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받은 금액을 1.1로 나누어서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출, 0.1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로 계상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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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4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 미발행 거래의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즉, 100만원을 수령하신 경우라면, 909,091원이 매출액, 90,909원이 매출 부가세가 됩니다.
    2. 순수익이 100만원이 되게 하시려면 부가세까지 포함하여 110만원 수령하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나 상담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4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로 인하여 증빙 미발행 매출에 대해서도 질문자께서 계산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만큼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목표로 제품의 단가를 책정하고 싶으시다면,
    최종가격을 계산 하신대로 110만원으로 책정하여 판매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5

    네, 맞습니다. 현금영수증 없이 100만 원에 판매하신 거래의 경우 909,091원 / 90,909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순수익을 100에 맞추시고 싶으시다면 110만 원으로 판매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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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5

    순수익이 100만원되게 하려면 110만원 받으셔야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홍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셨는데 신고를 하고싶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익 909,091 부가세 90,909로 신고하게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고객이 원하지 않는경우에 010-0000-1234로 자진발급 하셔야되며, 순수익이 100만원이 되게 하려면 11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판매하는경우 반드시! 걷어야되는 세금입니다.

    동안양세무서 30초 거리 세무회계 평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와 부가가치세는 별개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에서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세금이며, 상품 판매가에 포함되어 징수됩니다. 즉, 판매가격이 100만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90만9091원이고 부가세는 9만9090원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더라도 공급자는 판매한 상품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110만원을 지불했을 경우 공급가액은 100만원, 부가세는 1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순수익이 100만원이 되는 경우는 상품 가격을 부가세 포함 110만원에 판매하여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대한세무사회에 문의하거나, 해당 업체의 세무사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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