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렌트프리 기간의 월세는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셔도 됩니다.
2. 렌트프리 기간이라 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가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간주임대료의 부담은 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이나, 임차인에게 환급되는 세액이 아니므로 통상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편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맞으나, 부가세와는 달리 임대보증금에서 건설비적수를 뺀 차액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부과하므로 실제로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선택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상가임대의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