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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9.2월 상가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초보 개인사업자 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성과급 포함해서 세전기준 연간 8천만원 정도임)
    계속 공실로 있다가 2020.6.30일 임대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임대계약조건은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40만원이며, 렌탈프리 18개월로 월세는 2022.1월부터 지급됩니다.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기간 (2020.7.1일~2021.12.31일) 에 대해서 세무상담 문의드립니다.

    1. 월세의 경우 렌탈프리 18개월동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것 같은데 맞나요?
    2. 보증금(간주임대료)의 경우 부가세 신고대상인가요?
    신고대상이면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면 되나요?
    보증금 받았을때 임차인과 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부담여부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누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3. 보증금(간주임대료)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신고대상이면 언제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되나요?
    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라는 것이 있던데 분리과세가 유리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유리한가요?"
    정*훈 님
    조회 : 5944건 답변 : 2건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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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0.16

    1. 렌트프리 기간의 월세는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셔도 됩니다.


    2. 렌트프리 기간이라 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가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간주임대료의 부담은 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이나, 임차인에게 환급되는 세액이 아니므로 통상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편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맞으나, 부가세와는 달리 임대보증금에서 건설비적수를 뺀 차액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부과하므로 실제로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선택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상가임대의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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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18

    1,2.질문
    부가가치세 보증금 신고하셔야 합니다 (개업후 무실적도 신고의무)
    3.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이 공제금액보다 작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신고일:과세년도 다음해 5월입니다
    분리과세 하시면됩니다
    수입금이 기준이상일때 분리과세 하시면 안되고 기장의무에 따라 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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