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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천 심곡동에서 스튜디오(업종코드 749400) 창업하려고 합니다.
    89년생 만 34로 청년창업 세금감면 받고자하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서 종합소득세 50% 감면)
    첫번째로 궁금한 것은 해당 업종이 감면대상이 맞는지와 두번째로 추가업종에 서비스업(업종코드 930904)을 넣어도 소득세감면에 변동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 님
    조회 : 2973건 답변 : 7건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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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7

    안녕하세요.

    두가지 업종코드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에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주업종, 부업종으로 구분하여 2개 업종 모두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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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7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7

    안녕하세요 부천소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추가 업종에 930904코드 관련 업종도 감면대상 업종이기 때문에 소득세 감면에 변동이 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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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7

    대표님

    마곡에서 한진화세무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한진화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업종코드 모두 감면대상이시니 50% 모두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7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모두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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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8

    스튜디오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 서비스업 추가하더라도 스튜디오 소득은 감면가능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0

    749400과 930904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창업 당시부터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한다면 두 업종 감면 가능하나, 최초에 한 업종만 등록하고 추후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부 요건은 행정처 별로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청년창업에 따른 세금감면은 청년창업기업이 법인세, 종합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로, 감면대상 예정업종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업종코드 749400)의 경우에는 사진 및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해당되는 거나 그에 준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서비스업(업종코드 930904)에 대한 추가 등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업종이 추가될 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청년 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저감 기준 및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실한 정보는 본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하지만 모든 세금감면은 성실한 세금신고 및 납부가 기본 전제이며, 세금감면을 받기 위한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업무 수행 시 세법 위반 등이 없어야 하며,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청년 창업 기업으로서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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