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의 경우 대외적으로 C2C 플랫폼을 지향하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아닌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개인소득공제로 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홈택스에서 별도로 전환은 불가하고,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여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개인소득공제로 신청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은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