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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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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음을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에 직전 회사에서 오류가 발생되어 4대보험이 이중가입되어 있었음을 안내하시면, 그외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실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많이 부담하는 것 이외 불이익은 없습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근로자에게 다가오는 불이익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3월에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게 되는데 해당 보수내역을 근거로 4월에 건보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월보수액(공단에 최초 신고)보다 실제 받는 급여가 더 많을 수 있으므로(성과급 등 추가 급여) 4월에 이루어지는 건보료 정산을 통해 건보료를 보다 더 납부할 수는 있지만 2중 가입을 통해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1. 이중가입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회사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2. 그렇다하더라도, 전직장에서 단순 실수에 의한 이중가입이므로 겸업의 문제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고맙습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현재 회사에 현 상황을 설명만 잘 하신다면 근로자에게 따로 문제 되는 점은 없겠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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