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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작년 초에 한 달만 근무한 직장이 있습니다.
    해당 회사로부터 퇴사가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그쪽 회사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가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서명을 요청 받았습니다.

    해당 회사로부터 퇴사 이후, 현재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이고, 이곳에서도 당연히 4대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거*이 님
    조회 : 3392건 답변 : 6건 23.11.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음을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에 직전 회사에서 오류가 발생되어 4대보험이 이중가입되어 있었음을 안내하시면, 그외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많이 부담하는 것 이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4

    안녕하세요.

    근로자에게 다가오는 불이익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3월에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게 되는데 해당 보수내역을 근거로 4월에 건보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월보수액(공단에 최초 신고)보다 실제 받는 급여가 더 많을 수 있으므로(성과급 등 추가 급여)
    4월에 이루어지는 건보료 정산을 통해 건보료를 보다 더 납부할 수는 있지만 2중 가입을 통해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4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이중가입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회사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2. 그렇다하더라도, 전직장에서 단순 실수에 의한 이중가입이므로 겸업의 문제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4

    현재 회사에 현 상황을 설명만 잘 하신다면 근로자에게 따로 문제 되는 점은 없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복수 가입된 보험료를 합산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기준이 되는 보험금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즉, 이중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을 2배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료 낭비만 일어나는 셈입니다. 이를 왜 현재까지도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라고도 함)이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복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재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책임지는 보험사업장의 식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퇴직 여부를 정확히 관리하고 보험가입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중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철회 절차를 요청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전 회사에 퇴사 사실을 알리고 잘못된 보험 가입 정보를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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