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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3년 5월에 통신판매업 해외직구 나 위탁판매, 도소매업 등등 사업자 등록을 해놨었는데, 매출이 하나도 안나와서 며칠전에 폐업을 했습니다.
    내년에 창업을 하려고하는데, 주업종말고 부업종중에서 저기에 있는거 하나라도 들어갈 경우에
    세액감면 해택이 제외가 되나요?
    이*기 님
    조회 : 1998건 답변 : 11건 23.12.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를 제외함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업력이 있는 거 이외에 다른 감면 해당 업종을 창업하셔야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하게 된다면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논란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예규로는 사업과관련하여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고 매출도 없는 상태의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이후 새로운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창업으로 본다는 답변이 존재하기는 하나 명확한 판결이 아닌 국세청질의회신이므로 해당부분은 조심하여 접근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 질의회신에 따르면 매입,매출 자체가 없이 무실적인 경우에는 어느정도 신청해보아도 될것 같아요.
    단 정기신고보다는 경정청구등으로 가산세 없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재창업의 경우 기존 창업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매출부분에서만 감면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력을 조회하기때문에 현재상황으로는 어려울거같습니다 판례가나오거나하면 그때 경정청구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재창업은 추가 감면이
    어렵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0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설비투자도 하지 아니하고 , 매출,매입도 없다면
    당 초 사업장을 실질적인 창업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창업감면 혜택을 적용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ㅏㄷ.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폐업 후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서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한다면 동일업종이
    아니기에 창업감면이 가능할 수도 있고
    폐업 전에 영위한 사업에서 사업실적이 전혀없었음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는 과세관청과 쟁점이 많은 부분으로 확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법중 하나로는 소득세 신고시 일단 창업감면을 제외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확정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마저도 향후 국세청 내부감사 지적사항으로 창업이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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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세분류상 다른 업종을 창업하셔야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승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 승태세무회계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만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날씨가 많이 추우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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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액감면 해택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 시 세액감면 해택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경우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창업으로 인정받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조건은 해당 기간, 업종 등을 고려해야하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관련 기관에 연락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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