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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 생활형숙박시설을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위탁운영사를 선정하여 영업중이며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에 대해서는 부가세신고를 하고 있으나, 비용측면에서는 어떠한 세제혜택(?)이 없다보니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1) 매입부가세를 통한 환급(즉, 매출부가세분 감액)을 위해서는 어떠한 비용들이 일반임대사업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가능한 비용이 있다면, 일반임대사업자 앞으로 계산서발행을 요청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혹은 세무대행을 구하여 세무적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3) 현재 직장인이다보니,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이 크지 않다보니 단순경비율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1)과 2)때문에 단순경비율로 처리를 못하고 장부작성 신고대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쪼록..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라 추후 임대사업자 쪽에 경험많으신 분 쪽으로 대행을 맡기고 싶습니다..
    오*석 님
    조회 : 3219건 답변 : 10건 23.12.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1. 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위탁사업에 대한 수수료, 건물 수리비 등 수선비, 전기,가스, 재산세, 마케팅 비용 등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비용들이 인정됩니다.

    2. 위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결제내역,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등 발급 요청을 해야합니다.

    3. 임대사업자의 경우 연 수입이 240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단순경비율에서 배제되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합니다.
    이때 경비율과 실제 지출한 경비를 비교하여 세액이 낮은 것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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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1. 관리비, 수선유지비, 위탁운영수수료, 소모품비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항목은 모두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담보대출을 통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사업관련 지출액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3.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는 방법과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중 절세가 가능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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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1. 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에 대한 수수료, 건물 수리비, 전기, 가스, 재산세 비용 등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결제내역,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이 인정하는 증빙을 의미합니다.

    3. 임대사업자의 경우 연 수입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단순경비율에서 배제되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이 세액이 낮은지 비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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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관리비, 전력비, 가스비 정도입니다.
    2.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은 비용과는 무관하고 임대수입이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됩니다.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24백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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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기본적으로 수리비나 비품 구입비용 정도가 있습니다
    2. 사업자와 거래시는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구입하시면 되고 부가세 신고시에 해당내용을 신고하면 됩니다
    3. 단순경비율 처리시는 소득세때 위 비용은 인정받지 못합니다(부가세 공제는 가능)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대표님이 하시고 장부기장, 세무신고를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임대사업 관련 직접비용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매출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모담 연구소 홈피 들어 가시면 다양한 글이 존재합니다. 이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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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1. 임대사업자는 부가세가 환급되는 항목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사업과 관련된 수리비 및 관리비 등이 해당됩니다.
    이자비용, 재산세, 감가상각비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은 불가하고 소득세 필요경비 처리만 가능합니다.

    2.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산서 발행 요청하시면 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을 반영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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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현택스 세무회계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 20업체 정도 경력있습니다.

    1. 임대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인테리어, 비품 구입 등을 하신 경우 가능하십니다.

    2. 임대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개인명의가능) 발급하시면 됩니다.

    3. 단순경비율 여부는 매출에 따라 달라져서 비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임대사업장 연 매출 2400만원미만이시면 단순경비율로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점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사업과 관련한 비용 중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에는 시설 수리비, 중개수수료, 법무수수료, 소모품비, 광고비 등이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지만 비용처리는 가능한 항목에는 대출 이자비용, 재산세, 건물 감가상각비 등이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3.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부가세와는 관련 없이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추가로 사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프로필의 채팅상담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대표세무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편성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편한세무회계' 대표 편성웅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로서 필요경비 인정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비용들, 예를 들어 위탁사업에 대한 수수료, 건물 수리비, 전기, 가스비, 재산세, 마케팅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에 더해, 담보대출을 통한 이자비용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 즉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내역,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연 수입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단순경비율에서 배제되며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경비율과 실제 지출한 경비를 비교하여 세액이 낮은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출에 따라 달라지며, 비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과 관련한 비용 중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에는 시설 수리비, 중개수수료, 법무수수료, 소모품비, 광고비 등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에는 대출 이자비용, 재산세, 건물 감가상각비 등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잘 활용하여 세무 관리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임대사업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에는 건물관리비, 공과금, 임대사업과 관련된 보험료, 계약서 작성비용, 비품 구입비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가능한 비용을 확인하고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용이 발생했을 때, 거래처에게 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세무상담이나 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직접 세무신고를 할 수 있지만, 세무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면 전문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 도 괜찮습니다.

3) 단순경비율로 처리를 하는 경우, 경비율만큼의 소득을 경비로 인정받게 되므로, 세액 지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비용을 증빙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 비해 경비율이 낮으면 결국 세액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부작성 신고대상이 되면 세무 표준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로 인한 신고비용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임대사업과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각종 세제 혜택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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