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한세무회계' 대표 편성웅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로서 필요경비 인정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비용들, 예를 들어 위탁사업에 대한 수수료, 건물 수리비, 전기, 가스비, 재산세, 마케팅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에 더해, 담보대출을 통한 이자비용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 즉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내역,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연 수입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단순경비율에서 배제되며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경비율과 실제 지출한 경비를 비교하여 세액이 낮은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출에 따라 달라지며, 비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과 관련한 비용 중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에는 시설 수리비, 중개수수료, 법무수수료, 소모품비, 광고비 등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에는 대출 이자비용, 재산세, 건물 감가상각비 등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잘 활용하여 세무 관리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