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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면세 사업자로 운영 중인 꽃집입니다. 과세 상품 구매 시, 업체 쪽에 계산서를 과세로 발급 부탁드리고 부가세도 10% 지급합니다. 종합소득 때 과세 업체 쪽에 지급한 부가세도 비용처리 넣으면(적격증빙이 있는 한) 일정 부분 부가세에 대한 비용처리로 인정이 되나요?
    k****o 님
    조회 : 2278건 답변 : 12건 24.01.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
    겸용사업자가 아니시고 ( 면세 + 일반 ) 부가세 신고를 안하신다면

    정규증빙이 있는 지출은 부가세 포함해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면세매출만 있는 경우 지급한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아닌 비용처리로 인정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안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여 계산서를 받는 경우 안타깝게도 부가가치세에서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10% 포함한 금액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승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승태세무회계 대표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종합소득세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면세사업자는 부가세환급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부가세부분은 소득세계산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종합소득세 계산시 해당 부가세에 대해서도 비용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세는 환급되지 않고

    소득세 때는 비용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110을 지급시 부가세때 10이 공제되지는 않지만

    소득세때는 110이 비용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는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과세 상품 구매 시, 업체 쪽에 계산서를 과세로 발급 부탁드리고 부가세도 10% 지급합니다.
    ---> 맞는 말입니다. 상품자체가 과세이면 거래상대방이 누구이든 부가가치세 대상입니다.

    2. 종합소득 때 과세 업체 쪽에 지급한 부가세도 비용처리 넣으면(적격증빙이 있는 한) 일정 부분 부가세에 대한 비용처리로 인정이 되나요?
    ---> 면세사업자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액은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세사업에 관련 지출이라 부가가치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때 비용처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의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이신 경우, 10% 과세되는 매입을 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신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지급한 부가세 10%를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십니다.
    업무와 관련된 매입이라면, 10% 부가세 전체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나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6

    안녕하세요:)

    과세사업이 없이 면세사업자만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과세상품 구매시 세금계산서를 받는 다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 (부가세 10%)는 불가능하나

    부담한 부가세10% 에 대해서 종합 소득세 신고시 필요 경비(비용)로 산입 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면세 사업자가 과세 상품을 구매할 경우 발생하는 부가세는 기명 딴세입의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기명 딴세입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출하는 부가세를 말합니다.

즉, 귀사가 과세 업체에게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출한 부가세는 귀사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종합소득세 계산에 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업자께서는 이를 비용처리 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명 딴세입의 범위에 속하려면 발급받은 계산서가 '적격증빙'이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사업자번호를 기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분화하여 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적격증빙을 바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도 과세사업을 경영하면서 부가세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상황에서는 과세 업체에 지급한 부가세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계산서 발급 요청 시 반드시 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셔야하며 적법하게 작성,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일정 비율 이상을 과세 업소에서 구매하신 경우 등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해석에 주의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 사업의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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