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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신혼부부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부부1 : 시세차익 있는 아파트 1개 보유
    부부2 : 고점 매입으로 시세차익 없이 손해 본 상태로 매각 예정

    5년 내에 한채를 매각하면 특례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2가 시세차익이 없기 때문에 먼저 매각하고 부부1의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부부1 부동산에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부분이 헷갈립니다 ㅜㅜ도움주세요
    이*지 님
    조회 : 1661건 답변 : 9건 24.01.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재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세무사 조재민입니다.
    말씀주신대로 5년 내 시세차익이 있는 아파트 1채를 매도하실 경우 12억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추후 나머지 주택을 매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전문세무사를 통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 세무사입니다.

    시세차익 없는 부동산 매각하고 시세차익 있는 아파트 매각하면 바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보유기간이나 다른 비과세 요건은 충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을 가진자와 1주택을 가진자가 혼인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위 주택을 매각하도고 1주택이라면 그 또한 비과세 적용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규정은 혼인으로 인해 1주택이 아닌 2주택(요건을 충족함)에 대해서도 5년이내에 1채를 매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혼인으로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고 남은 주택이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또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국 플랜에 따라 2주택 모두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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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안녕하세요.

    취득시점 및 지역에 따라 2년의 거주요건 및 보유요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요건이 만족된 상황에서 5년내에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가 혼인 후 5년 내 한채를 매각하게 되면 매각하게 되는 첫 주택은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2주택의 사례에 해당하더라도 거주요건, 보유기간 요건 등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검토를 통해 요건도 충족되어야

    비과세가 인정되므로 실제 양도 전 전문가에게 취득 및 양도 자료를 제공하고 상담 받은 후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시세차익이 없는 주택 먼저 비과세 받으시고 추후 1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안녕하세요

    부부2가 먼저 시세차익 없이 손해를 보고 매각한 주택이 부부1의 부동산보다 먼저 취득한 주택이라면, 부부1의 부동산은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부부1의 부동산도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1의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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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안녕하세요
    모든 조건은 차익이 발생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손실이 난 경우에는 세금납부가 없으심을 안내드립니다.
    현재규정으로는 부부2처분을 언제하든 세금은 없으며 보유 거주기간 리셋규정이 없으므로 부부1부동산처분시 1주택만 된다면 12억까지는 비과세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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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양도소득세는 주택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서 감면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일단 양도소득세는 양도 이익이 2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는 정확히는 신혼 5년 이내에 두 주택 중 어느 한 채를 매각하면 그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2의 주택을 먼저 매각한 후, 부부1의 주택을 매각하면 부부1의 주택 매각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확정일자 이후 60일 이내에 환매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매각대금을 환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내용은 보통의 경우를 가정한 일반적인 설명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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